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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01월08일 15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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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급식운동본부, “문제 있는 시의원 리콜해서 책임 물자”
의무급식운동부, 김원구 의원 사무실 앞에서 발대식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8일 오후 12시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의무급식운동본부)는 대구 달서구 두류동 김원구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새누리당, 달서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원구 위원장 주민소환운동 발대식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11일 의무급식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발의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이 의무 조항이 빠진 식물조례안으로 제정된 것에 대해 해당 상임위(행자위) 김원구 위원장 주민소환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6대 대구시의회 후반기 행자위원장을 맡은 김원구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발의안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며 원안의 상당 부분을 수정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은재식 의무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상위법을 위배한다는 시의회의 주장은 사기”라며 “어째서 상위법을 위배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는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대구만 실시하지 않고 있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또, 은 집행위원장은 “가전제품 하나를 구매해도 문제가 있으면 리콜이 가능하다. 우리 손으로 뽑은 시의원이 문제가 있다면 리콜해야 한다”며 “김원구 의원은 주민 발의한 조례안을 누더기로 만든 장본인이다. 주민소환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원을 주민소환 하기 위해서는 해당의원 지역구 유권자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해임 여부를 묻는 투표가 가능해진다. 김 위원장의 지역구인 달서구 제5선거구(감삼동, 두류 1, 2, 3동, 성당동)의 유권자는 68,445명으로 주민소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3,689명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이날 의무급식운동본부는 발대식을 진행한 후 서부정류장, 신내당시장, 두류시장에서 주민서명운동을 이어갔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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