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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01월07일 19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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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와 정부, 노조에 430억 원 손배가압류
노조의 잇따른 단체행동, 손배가압류와 벌금으로 이어져

정재은 기자 newscham@jinbo.net

정부와 쌍용자동차 사측이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점거파업을 벌였던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무려 430억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기해 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 사진:참세상

사측은 77일 점거파업으로 인한 영업 손실로 쌍용차지부 간부들과 전국금속노조를 상대로 각각 150억,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정부는 당시 파업에 투입된 경찰측의 치료비 및 장비 손상, 위자료 명목으로 4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사측과 정부는 일부 노조 간부들의 임금 및 퇴직금, 부동산 등 28억9천만 원을 가압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의 보험가입사인 메리츠화재는 파업 당시 발생한 화재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110억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배가압류 청구 대상은 각 항목별로 2명~121명의 노동자와 연대단체 회원들로, 양형근 쌍용차지부 조직실장은 “손해배상, 임금 가압류 등 모든 항목에 손배가압류가 걸렸는데, 막막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배가압류 청구에 이창근 쌍용차지부 기획실장은 “위축되는 정도가 아니라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며 “금액이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난다”고 토로했다.

쌍용차지부는 “합당한 근거가 없다”며 사측과 정부가 손배가압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조차 쌍용차 정리해고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손배가압류 청구 근거가 희미한 상황으로, 민주통합당은 환노위 상임위를 열어 쌍용차 국정조사와 손배가압류 문제를 논의하자고 새누리당에 요청한 상황이다.

또 쌍용차지부는 노조 조합원에 대해 손배가압류를 제외하기로 2009년 ‘8.6 노사 대타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에게 손배가압류를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쌍용차지부뿐만 아니라 한진중공업,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등 노조의 잇따른 단체행동이 노사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손배가압류, 벌금 등으로 이어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사측이 노조에 제기한 158억 원의 손배가압류와 생활고 등으로 한진중공업지회 최강서 조직차장이 목숨을 끊기도 했으며, 철탑농성 중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진철거하지 않을 시 농성자 1인당 매일 30만 원씩의 벌금이 부과, 강제퇴거 위기에 놓였다.

이창근 기획실장은 “대규모 손배가압류가 2003년 노동 열사 정국의 배경이었다”며 “10년이 지난 지금도 자본은 손배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쌍용차지부 손배가압류 청구 소송은 현재 진행중으로 노조측 변호사는 올해 7~8월 경 선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사제휴=참세상)

정재은 기자 newscham@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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