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화물운송차주 등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특수고용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2일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습지교사나 보험설계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마련하고, 권익구제체계 구축 및 사회보험 보장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 현황과 관련된 공식통계 자료는 없으나 노동계는 39개 직종 약 250만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정부는 2010년 말 기준 약 115만명, 2020에는 약 129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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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0월 특수고용대책회의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며 노동3권 보장, 산재보험 동등 적용 등을 요구했다. [사진:참세상] | | |
그동안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3권을 비롯한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에 처해있었다. 때문에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산하 특수고용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특수고용대책회의’는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산재보험 동등 적용 등을 요구하며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권익위가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 동안 정부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에 특수고용노동자가 제기한 2,306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에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 노동3권 및 사회보험 등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발생하는 근로사각지대에 대한 민원이 다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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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고용노동자 고충 민원 유형. (명), [출처:국민권익위] | | |
권익위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용 불안정 문제 ▲근로기준 없어 기본적 권익 보호 불가능 ▲권익 침해시 구제제도 미비 ▲사회보장보험의 제한적 수혜로 경제적 부담 가중 ▲정부 관리, 감독이 없는 자유방임시장 등을 이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250만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안정된 사회활동 환경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바,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근간으로 작성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권고안에는 보호 법률 제정을 비롯해 ▲조합을 통한 단체교섭 및 권리구제체계,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및 시정명령체계 등을 담은 ‘집단적 교섭단체구성 및 권리구제체계’ 구축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의무화, 보험료 부담 최소화, 종사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기회 부여 등을 위한 ‘사회보험 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할 법률이 미약하고 사회안전망에서도 제외되면서 이들이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는 국민이 어떠한 근로, 취업 형태를 선택하더라도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실적인 보호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과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특수고용 관련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 역시 노동3권을 누릴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