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공익적 내부제보자’를 해고해 보복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KT는 지난해 제주 7대경관 선정 국제전화 사기사건을 제보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적 내부제보자’로 인정받고 보호조치된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을 12월 31일부로 해고했다. KT는 이 위원장이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반복해 해고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해관 위원장은 지난 해 공익제보 이후 통근에만 5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가평지사로 발령받아 부당인사 논란도 일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위원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KT에 시정조치를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원도 ‘KT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 관련 감사청구사항 감사 결과’를 통해 “KT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고 확인했다. KT가 국외에 착신전화번호가 없음에도 ‘001’번호를 써 전기통신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감사원이 입증해 이해관 위원장의 제보가 사실임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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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새노조 측은 KT가 주장하는 이 위원장에 대한 해고사유는 명백한 억지주장이며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인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KT 새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2일 오전,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관 위원장에 대한 해고조치 철회와 이석채 KT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KT 새노조 측에 따르면 이해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지병인 허리통증의 악화로 소속팀장에게 병가를 요청하며 진단서를 발송했으나 사측은 “진단서가 사규에 부합하지 않고 신빙성 있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며 병가승인을 거부하고 출근을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후 사규에 부합하는 진단서와 서류를 구비해 제출했으나 이 위원장의 소속부서 팀장은 “병가 승인한 바 없으니 업무복귀하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KT는 이 위원장이 한국투명성기구의 ‘올해의 양심선언자’로 선정돼 시상식 참석차 요청한 조퇴도 처리해 줄 수 없다며 불허했다. 결국 이해관 위원장은 회사가 불허한 가운데 퇴근시간보다 1시간 일찍 조퇴해 수상식에 참석했다. 이후 KT는 12월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이해관 위원장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해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석채 회장의 오만과 독선이 KT를 망치고 있다”면서 “감사원도 인정한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으로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보수정권의 재집권 이후 대기업들이 제 맘대로 해도 된다는 면허증을 받은 듯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석채 회장은 윤리경영을 핑계로 이번에도 또다시 검사출신 인사를 낙하산 등용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윤리경영은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감사원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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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조상수 부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이해관 위원장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명백한 부당해고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병가와 조퇴를 허락해주지 않는 행위 역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부위원장은 이어 “KT가 이 위원장의 해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14만 공공운수 조합원들의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5일, 한국이 국제투명성기구의 공공부문 청렴도 평가지표인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2단계 하락한 일을 언급하며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가 잘못된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해관 위원장에게 올해의 공익제보자 상을 수여한 단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의 최우선 가치가 법질서 준수에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박 당선인의 발언이 진실이라면 노조활동을 탄압해 노동법을 위반하고 낙하산 인사를 일삼는 이석채 회장을 우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관 위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꾸려지는대로 인수위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등 해고철회를 위한 투쟁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사제휴=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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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공익제보자 보호를 요청하는 이해관 위원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