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 대구지부와 대구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는 한 해 마지막을 대구 교육청 앞 기자회견으로 마무리했다. 이들은 “해고는 살인”이라며 “대구시교육청이 오늘로 계약이 만료되는 사서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사서 고용보장 대책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과부가 사서 총액인건비제 방침을 발표했고, 지난 26일 대구시의회는 학교도서관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학교도서관 사서 예산이 통과되었다”며 “그런데 대구교육청은 계약이 종료되는 오늘까지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사서 4,608명 총액인건비제 시행 대상 결정
대구시의회, 사서 인건비 27억원 책정
교과부는 지난 7월 “시도교육청이 상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회계직 공통 직종 및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한 일부 현안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총액인건비제를 포함”한다며 사서, 전산보조, 과학보조 등 13개 직종 119,785명을 총액인건비제 시행 직종으로 분류했다.
또 대구시의회는 지난 26일 김규학 의원(새누리당, 북구)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3항은 “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사서교사나 사서직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회는 사서(기타직) 인건비 명목으로 27억여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여전히 2013년도 사서 고용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2013년도 교육청 세입세출안을 심사한 윤석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 비례)은 “사서 자격증을 가진 이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교육청과 협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자격증이 없는 사서에 대한 계획은 아직 협의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계약직 사서로 고용된 383명 중 자격증을 보유한 사서는 287명이다. 윤 위원장의 말처럼 사서 자격증을 가진 사서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96명의 사서가 계약 만료 형태로 해고될 처지에 처한다.
학교비정규직 교육청 직접 고용 선례 부담감
“사서보조원 문제는 다른 학교비정규직 문제와 보조 맞춰 결정할 것”
96명의 대량 해고 사태가 임박했고, 예산, 제도적인 부분이 마련되었음에도 대구교육청이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계약직 사서에 대한 고용을 교육청 주도로 해결했다가 이후 다른 학교비정규직 고용 문제 해결에 미칠 부담감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잇따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청에 불응했다. 경북 지방노동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육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대구교육청을 비롯한 11개 교육청은 행정소송을 벌이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교육청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일반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하는 당사자는 학교장이 아닌 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교육에 관한 궁극적인 권리, 의무와 책임의 주체가 되는 서울시교육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구교육청을 비롯한 11개 교육청은 2008년 서울고등법원의 “학교장이 교섭당사자”라는 판결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대구교육청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서 고용 문제에서 교육청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 다른 학교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같은 부담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11일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 과정에서 김사철 교육청 교육국장은 사서 고용 문제에 대한 시의원 질의에 “사서보조원 문제는 다른 학교비정규직 문제와 보조를 맞춰 결정할 것”이라며 대답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