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9일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동안 투표가 진행되고,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투표일 하루 동안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특정 후보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사진 안돼
배경에 특정후보 선거벽보, 시설물 나와도 안돼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SNS로 활성화된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다. 지난 16일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선거일 투표참여 홍보활동 등 관련 금지사례’에 따르면 인증샷을 찍을 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벽보, 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트위터 등에 게시할 수 없다.
또,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모습도 게시할 수 없다. 박근혜 후보 지지를 의미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든다거나, 문재인 후보 지지를 의미하며 V자를 그리는 행위를 할 사진을 게시해선 안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기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나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트위터에 밝히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밖에도 ▲선거운동용 어깨띠, 모자 등을 입고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사하는 행위 ▲투표소 입구 등에서 후보자의 기호나 성명 또는 구호를 외치는 행위 ▲전화, 문자메시지나 각종 SNS를 이용해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행위도 주요 단속 대상 행위다.
인주 번져도 유효표... 세로로 접는게 좋아
기표 시에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17일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유, 무효표 기준을 공지해,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유, 무효표 기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장의 만년기표봉으로 투표를 한 뒤 손에 닿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인주가 번져 나간 경우라도 유효표로 인정받는다. 단, 원 안의 점 복(卜)자가 들어간 만년기표봉의 무늬가 그대로 다른 후보의 기표란에 찍힐 경우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때문에 선관위는 가급적 투표용지를 가로 방향이 아닌 세로로 접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투표용지 왼쪽 아랫부분에 있는 일련번호지가 제거되지 않아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굳이 제거되지 않은 일련번호지를 손으로 뜯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후보자 기표란이 아닌 투표지 여백에 도장을 찍었을 경우에도 한 명의 후보자를 선택했다면 유효표로 인정되고, 한 후보에게 여러번 도장을 찍어도 유효표로 처리된다.
투표용지 오른쪽 아랫부분에 각 투표소별 투표관리관이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난에 날인이 없어도 투표록 기록과 투표용지 교부매수, 투표수를 비교해 투표지가 해당 투표소에서 발행된 것이 인정되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반면 ▲만년기표봉이 아닌 다른 도장으로 기표하거나 펜, 손으로 인주를 찍어 기표하거나 글자를 쓴 경우 ▲투표지가 지나치게 손상돼 어느 후보에 기표를 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여러 후보에 중복 기표를 한 경우 에는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