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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14일 20시4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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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M 폭력사태 책임자에 실형 선고
SJM 이사와 컨택터스 대표 등, 각각 3~4년 징역 선고
서동훈 기자 purdingdi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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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폭력으로 물의를 일으켜 구속된 경기도 안산 (주)SJM의 임원과 경비업체의 대표에게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14일 SJM 용역폭력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SJM 이사 민 모(52)씨와 경비업체 컨택터스 운영자 서 모(33)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컨택터스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했으며 노조를 협상의 대상이 아닌 파괴의 대상으로 보는 등 경위가 매우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근로자 40여명이 다쳤으며 일부는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는 등 피해가 중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씨와 서씨 등은 7월 27일 새벽 노조원들이 농성중인 공장 안에 경비업체 투입을 지시하고 이날 현장에서 폭력 행위를 지휘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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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훈 기자 purdingdi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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