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구지방법원 제2 형사단독 신민수 판사는 지난 10월 4일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공소된 집회는 모두 집시법상 신고의 의무를 지니는 집회고, 집회 주최자로 하여금 집회 신고를 하도록 한 입법 취지로 볼 때 아무리 돌발적이고,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됐다고 해도 그 신고 의무가 면죄된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민주노총 본부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두 달 넘게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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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열 본부장(가운데)이 환영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 |
이로써 임성열 본부장은 구속 70일 만에 석방됐다. 임 본부장은 석방 환영 인파에 “안타깝게도 제가 들어가 있는 동안 송전탑 올라가시고, 3천배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듣고 마음이 무거웠다”며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발을 묶으려는 것 같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더 열심히 투쟁하고 노동자가 인정받는 세상 만들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스민>은 지난 70일,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수감 생활을 마친 임성열 본부장과 간략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일단 소감은...?
나오니까 좋다. 사실 구속할 사유가 아닌데, 당시 상황이 전국체전 앞두고 이런 저런 상황이 있어서 구속한 것 같다. 구속 사유도 아닌데 구속했기 때문에 풀어줄 수밖에 없었지 않나 생각한다.
바깥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굉장히 죄송스러웠다. 사실 구속된 몸이지만 송전탑에 올라가신 동지나 3천배 하시는 동지나, 파업을 결의한 동지들이 가지고 있는 절박함이나 고통이 구속된 것보다 훨씬 크지 않나. 함께 하지 못함이 죄송스러웠다. 무사하기만을 바랐다.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박문진(영남대의료원 해고노동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사택 앞에서 50일 넘게 3천배를 이어오고 있다) 동지가 면회 와서 같이 절이라도 하자고 제안하신게 있어서 아침마다 계속 108배라도 드리면서 마음이라도 같이 하자고 생각했다.
그동안 민주노총 위원장 사퇴 등 민주노총도 크고 작은 풍파를 겪었는데...
안타깝다. 지난번 대의원 대회도 유예로 확정 났다고 들었다. 송전탑, 대한문 여러 곳에서 투쟁하는 동지들 속에서 민주노총이 있지도 못하고, 조직은 조직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민주노총이 엄청난 위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슬기롭게 이 위기를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일부터 다시 본부장 소임을 이어가는데?
어제 사무처장이 면회를 와서 이후 일정을 전부 브리핑 해주더라. 왜 면회 왔는지 모르겠다(웃음). 내일부터 출근한다. 내일 학교비정규직 동지들 오후 파업도 있다고 들었는데, 같이 해야 하지 않겠나. 위축되지 않고 투쟁하는 동지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