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기업체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근로자의 선거권행사 보장에 관한 안내> 공문을 기업체에 발송했다. 대구상공회의소에 등록된 2,746개 기업 모두에게 공문을 발송했으나, 실효성에 있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와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등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시간 중에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정부에서도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정하여 유권자 누구든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만약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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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가 각 기업체 발송한 공문 [자료:선관위] | | |
하지만 선관위의 투표독려 공문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용철 성서지역노동자주민노동권보장을위한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근로기준법상 공민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투표시간을 유급시간으로 인정하느냐의 문제”라며 “임금이 낮은 노동자들이 임금 손실을 감내하면서 투표를 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철 집행위원장은 “근로기준법상에 공민권에 대한 유급시간 부여 문제가 확보되지 않으면 선관위의 독려 조치도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