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8시경, 대구 수성구 신매역 일대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수성구청 구청장실을 점거하고 구청장 면담을 요구했다.
수성구청 건설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수성구청은 관내 노점상 1차 정비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노점상인들이 생계대책 없는 단속/철거에 반발하고 나서자 수성구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노점을 철거하도록 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6개월이 지나도록 노점상을 철거하지 않고 신매역 일대에서 영업을 계속했고, 수성구청은 유예기간이 지난 10월 25일 단속을 실시해 24개 노점을 철거했다. 정비 이후 상인들은 신매역 주변의 이면도로로 흩어져 노점을 운영했다.
이동혁 건설과 계장은 “오늘 7시 50분경 기습적으로 구청장실을 점거하고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분들은 기존에 장사를 하던 곳에서 계속 장사를 하게 해달라는 주장만 하고 있어서 타협을 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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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는 노점상인들과 수성구청 관계자들이 대처하고 있다. | | |
하지만 노점상인들의 이야기는 관계자의 말과 차이가 있다. 신매역 일대에서 10년 동안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다는 김보규 씨는 “4월에 강제집행 하려는걸 대책 없이 쫓는건 문제가 있으니 대책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용역을 동원해서 철거를 시도하면서 6개월 후에는 자리를 비운다는 조건으로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6개월 유예기간이 대책 마련이 아니라 노점상인들의 자발적인 철거만을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는 주장이다.
또, 김 씨는 “계속해서 구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고, 전국체전이 다가오자 구청 관계자가 전국체전 동안 장사를 하지 않으면 이후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선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10월 4일부터 장사를 안했는데, 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강제집행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봉표 수성구청 건설과장은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강압적으로 할 수 있겠나. 그런 일은 없었고,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봉표 과장은 “달구벌대로는 대구의 관문도로고 신매역 일대를 포함한 달구벌대로변은 미관지구로 전체 대로변에서 노점을 할 수 없는 곳”이라며 “이면도로 쪽에서 노점을 운영하는건 현재로선 단속 계획이 없다”고 상인들이 신매역 일대에서 노점을 운영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노점상인들은 “이면도로 쪽은 상인들 모두가 장사를 할 수 없을 만큼 좁고, 장사도 되지 않는다. 생계유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데 생계유지가 되지 않는 방법만 제안하고, 대안을 우리한테 내놓으라고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수성구청 건설과는 지난 10월 전국체육대회 전 도시미관과 도로변 불법 노점 정비를 이유로 상동, 신매동, 중동, 지산동 등 관내 4개동 노점 168곳에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냈다. 구청은 10월 4일 구비 3,000만원을 들여 용역업체 직원을 고용해 본격적인 노점 철거를 실시했고, 상인들의 자진 철거를 포함해 신매동, 중동, 상동 등 3곳의 노점 123개를 철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