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신브레이크 10억 손해배상소송 기각 - 뉴스민
뉴스민 로고
무제 문서
뉴스 오피니언 기획/특집 지역광장 사진/영상 주말판 노는날  
 
뉴스홈 > 뉴스 > 노동
뉴스관리툴 2012년11월26일 16시37분    
글자크기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법원, 상신브레이크 10억 손해배상소송 기각
“노동탄압 악용돼 온 손배가압류 제도 폐기되는 출발점”

윤지연 기자 newscham@jinbo.net

상신브레이크 사측이 해고자 5명에게 제기한 1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2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사측은 지난해 6월, 해고자 5명에게 용역업체 ‘컨텍터스’ 비용 9억 5천만 원과, 사무직 투입비용 2억 5천만 원, 위자료 5억 원의 총 17억 원 중 10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경비용역, 사무직 투입비용 등에 대한 금액을 전액 기각했다.

금속노조는 “상신 사측의 실질적인 손실이 없음에도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이용했음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사측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의 목적이 노동조합 탄압의 수단임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상신브레이크지회 전직 집행간부 3명에 대해서는 위자료 5백만 원 지급, 2명의 조합원에게는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상신브레이크는 창조컨설팅과 노조파괴를 공모해 온 사업장 중 하나로,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노조파괴공모 문건이 폭로되기도 했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건에는 조합원들에 대한 민, 형사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돼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2010년 9월, 전직간부 9명에 대해 4억 1천만 원의 가압류를 진행하기도 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창조컨설팅과 회사를 중심으로 한 ‘노조파괴’ 논란이 확산되면서, 서울 서부지검과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9일 상신브레이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은 상신브레이크 사측이 창조컨설팅이 제시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의해 움직인 노조파괴행위였기에 청구 기각했다고 볼 수 있다”며 “상신브레이크 사측은 지금이라도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노조파괴로 인한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및 원상화복을 즉각 실시하고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또한 검찰은 지난 압수수색에 이어 노조파괴주범인 상신브레이크와 창조컨설팅의 책임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또한 노동탄압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손배가압류 제도도 폐기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휴=참세상)

윤지연 기자 newscham@jinbo.net

ⓒ 뉴스민 (http://www.newsmi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보도자료 newsmin@newsmin.co.kr

 
검찰, 창조컨설팅 집중 해부하나?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압수수색
법원, “상신브레이크, 금속노조 탈퇴 결의는 무효”
부당노동행위 앞장선 상신브레이크에 노사화합상?
“상신브레이크 노조파괴 자금 출처 조사하라”
법원, “상신브레이크,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 임금 지급해야”
뉴스스크랩하기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노동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61676287  입력
다음기사 : “검찰, 노조파괴 관련자 구속하라” (2012-11-28 17:50:00)
이전기사 : 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 파업 철회, 노사 합의안 도출 (2012-11-26 14:30:04)
많이 본 기사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최근 기사
열악한 대구 시민 복지…”복지기준선 필요...
낙동강, 맹꽁이 사라지고 큰빗이끼벌레만
청도 송전탑 공사 강행 1년, 피해 주민 “...
중구청, 대구 지자체 중 비정규직 비율 1위
국가는 유령이다: ‘유일자(唯一者)’ 막스...
“학교 급식인원 감소 예상된다”며 조리원...
민주노총 대구본부, ’10월 항쟁’ 답사 진...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 송전탑 넘는 넝쿨이...
노조탄압 논란 ㈜오토..."시급 5,270원 알...
그리스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보여주는 열정...
뉴스민 하단메뉴
하단구분바

사단법인 뉴스민 | 등록번호 : 대구 아00095(2012.8.24) | 발행인 : 노태맹 | 편집인 : 천용길
창간일 : 2012.5.1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72-18 노동복지회관 2층뉴스민
TEL : 070-8830-8187 | FAX : 053)211-4719 | newsmin@newsmin.co.kr

뉴스민RSS정보공유라이선스정보공유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