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은 교섭 직후 회의를 열어 “회사가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은 환영하나 대법 판결은 최병승 개인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씨는 저녁에 열린 촛불집회에서 “나의 소송은 현대차 비정규직 모두의 소송이었다. 회사의 오늘 제안은 여전히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받을 수 없다. 입사 서류가 아니라 인사 발령을 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앞서 오후 3시 공업탑컨벤션에서 열린 울산 노사민정 간담회에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현대자동차는 현재 정규직화하려는 사내하청 근로자를 3천명보다 많이, 2015년보다 더 빨리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대차는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더 빨리 정규직화하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경험을 인정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며 “아울러 해고자나 조합원이라는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중구 신임 울산지방경찰청 차장은 어제 농성 현장을 방문해 경찰들에게 “노사 교섭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기사제휴=울산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