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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2년11월20일 19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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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북지역 교사 2명 시국선언 해임 부당”
3년 만에 복직 결정, 전교조, “교과부 무리한 탄압”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 사진: 교육희망
대법원은 경북교육청이 2010년 시국선언으로 해임한 교사 2명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현주(45,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씨와 김임곤(51, 전 전교조 경북지부장) 씨는 3년 만에 학교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김임곤, 김현주 두 교사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의 소'와 관련해 경상북도교육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09년 11월 26일 '해임 무효 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12월과 2012년 6월 각각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였으나 경북교육청의 항소로 대법원 판결까지 이르렀다.

두 교사는 2009년 6월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전교조가 주도한 교사시국선언을 진행했고, 그해 7월에는 교사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교사가 가진 유일한 힘은 양심"이라는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진행한 이유로 각각 해임처분을 받았다.

당시 교과부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반발에도 양형을 정해 중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지시했고, 이들은 각각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경북지부장으로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해임됐다. 경기, 광주, 대전, 충북 등 4개 시도교육청을 제외한 12개 지역에서 16명의 교사를 해임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전교조 경북지부는 "교사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문제삼아 전교조를 탄압하려 한 교과부의 무리한 탄압에 따른 당연한 복직 판결"이라고 환영을 표하며 "경북교육청은 두 교사의 의사를 파악하여 하루 빨리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김임곤 씨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교육청이 태도를 바꾸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부당해고임을 판결했다. 법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해임 전)학교로 원직 복직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시국선언으로 해직된 16명의 전교조 교사 중 부산지부장과 서울지부장의 해임 무효 승소에 이은 세번째 판결이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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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 경북교육청의 시국선언 교사 재징계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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