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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2년11월19일 16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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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파업 참가하면 해고?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청 고소
노조, “대구·경북교육청, 부당노동행위 조장·방조”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 19일 학교비정규직 대구경북대책위가 대구경북교육청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학교비정규직 대구경북대책위가 19일 대구경북 교육청을 노동청에 고소했다. 교육청이 교섭을 거부하고, 지난 9일 진행한 파업을 방해하고자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다.

19일 오전 9시 30분 대책위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조장, 방조하는 교육청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배현주 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합법적 파업을 진행하는 데 학부모를 앞세워서 파업하면 직장폐쇄 하겠다. 물 흐리는 사람들은 자르겠다며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데도 경북교육청은 지켜만 보고 있었다”면서 “전북, 경기, 광주 교육청은 합법파업이니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낸 데 반해 경북교육청은 부당노동행위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이용순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교선부장은 “영양교사가 조리원을 모아놓고 파업하는 사람 손들라고 하면서 파업하면 해고한다. 식수인원 줄어들면 파업 참가자 먼저 자른다고 말했다”며 “이는 노조법 30조 2항과 81조 3항을 어긴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북, 경기, 광주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을 앞두고 각급학교에 부당노동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내린 바 있다. 반면, 대구교육청은 파업 하루 전날인 8일 저녁에 부당노동행위 금지 공문과 동시에 파업자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경북교육청은 어떤 공문도 발송하지 않았다.
 
▲대구교육청이 각급 학교로 발송한 학교 비정규직 파업 대응 방안
 

대책위는 “교육청의 이러한 태도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며 “교육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끝까지 투쟁하겠다. 지금이라도 교육청은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경북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당사자가 교육감이라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청은 소송 결과가 나온 후 교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전국 16개시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에 대구경북지역은 1500여 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대구경북교육청은 교섭을 거부했다. 9월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을 거부하는 대구경북교육청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기도 했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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