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용산 수사기록 공개거부 ‘국가 배상’ 판결 - 뉴스민
뉴스민 로고
무제 문서
뉴스 오피니언 기획/특집 지역광장 사진/영상 주말판 노는날  
 
뉴스홈 > 뉴스 > 사회
뉴스관리툴 2012년11월16일 21시11분    
글자크기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대법원, 용산 수사기록 공개거부 ‘국가 배상’ 판결
“위법적으로 진행된 재판, 구속 철거민 즉각 석방해야”

윤지연 기자 newscham@jinbo.net

대법원이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와 관련해 “국가가 철거민에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박병대 대법관)은 15일, 검찰이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가 철거민에 배상하라”는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0년 2월, 용산참사 구속 철거민들은 “검찰이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해,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방법원은 원심에서 “피고(대한민국)는 철거민들에 각각 30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국가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용산참사 구속철거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10년 6월, 헌법재판소 역시 동 사안에 대해 “검찰이 철거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는 논평을 발표하고 구속된 철거민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용산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사건의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항소심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조건에서 진행된 1심 재판의 기록들을 중요 증거자료로 채택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만큼, 용산 재판의 정당성 없음이 인정되었다”며 “위헌적이고 위법하게 진행된 재판을 통해 중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철거민들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또한 정부와 법원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철거민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용산참사 사건의 재심을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기사제휴=참세상)

윤지연 기자 newscham@jinbo.net

ⓒ 뉴스민 (http://www.newsmi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보도자료 newsmin@newsmin.co.kr

 
용산참사 구속자 석방, 가족들 품으로
용산참사 구속자 2명, 형기 3개월 남기고 가석방
용산참사, 유증기 환각상태까지 왔던 특공대원들 증언 생생한데
[인터뷰] <두 개의 문> 김일란 감독을 만나다
용산참사 살인진압 경찰, 유족 수갑 채워 연행
뉴스스크랩하기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77745312  입력
다음기사 : 낙동강 보 붕괴위험...칠곡보 물받이공 대규모 균열 (2012-11-19 19:47:03)
이전기사 : 비정규직, 우리 이야기를 들어줘 (2012-11-16 15:22:22)
많이 본 기사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최근 기사
열악한 대구 시민 복지…”복지기준선 필요...
낙동강, 맹꽁이 사라지고 큰빗이끼벌레만
청도 송전탑 공사 강행 1년, 피해 주민 “...
중구청, 대구 지자체 중 비정규직 비율 1위
국가는 유령이다: ‘유일자(唯一者)’ 막스...
“학교 급식인원 감소 예상된다”며 조리원...
민주노총 대구본부, ’10월 항쟁’ 답사 진...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 송전탑 넘는 넝쿨이...
노조탄압 논란 ㈜오토..."시급 5,270원 알...
그리스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보여주는 열정...
뉴스민 하단메뉴
하단구분바

사단법인 뉴스민 | 등록번호 : 대구 아00095(2012.8.24) | 발행인 : 노태맹 | 편집인 : 천용길
창간일 : 2012.5.1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72-18 노동복지회관 2층뉴스민
TEL : 070-8830-8187 | FAX : 053)211-4719 | newsmin@newsmin.co.kr

뉴스민RSS정보공유라이선스정보공유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