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파업을 예고했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이하 노조)가 병원과 합의안을 도출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노조는 12일 경북대병원이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추가되어야 할 인력 충원을 외면한 채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있다며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국립대병원이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제공이란 국립대병원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고 공공성을 배제한 채 이윤만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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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는 13일 저녁 파업전야제를 열고 파업을 앞두고 있었다. [사진 제공: 민주노총 대구본부] | | |
칠곡 분원 비정규직 본원 2배
노조는 특히 경북대병원 칠곡 분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본원의 2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2010년 개원 당시 칠곡 분원은 정원 800명을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했지만 간호사 및 의료기술직을 제외한 기능직군(업무보조, 진료보조, 사무보조 등) 약 130여명은 비핵심부서로 분류되어 정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계약기간 2년이 도래하는 약 50여명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 하지만 병원은 정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업무지원직’이라는 새로운 직군을 신설했다.
노조는 “병원은 업무지원직 신설이 임시직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이라고 하지만 1년에 2차례 평가를 통해 계약해지 등 병원 마음대로 고용승계를 좌지우지 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지원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 임금의 70% 수준, 호봉은 10호봉이 최고 호봉”이라며 “15년 이상 근무시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연간 2,000만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노조는 ▲무리한 병원 확장 문제 ▲응급 CT실 인력 충원 ▲간호사 충원 등의 해결을 요구하며 4개월 동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진전이 없자 조합원 투표를 통해 찬성율 70.1%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14일 새벽, 밤샘 교섭으로 합의
하지만 14일 새벽 2시 10분경 경북대병원 노사는 ▲응급실 정규직 간호조무사 1명 충원 ▲응급 CT실 방사선사 3명 충원 ▲경북대병원 칠곡분원 업무지원직 독소조항 폐기 ▲2012년 공무원 봉급표 준용한 기본급과 급식보조비 월 20,000원 등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노사는 칠곡 분원의 업무지원직과 관련하여 1년에 2차례 평가를 통해 2회 이상 근무평점이 ‘양’ 이하일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10호봉으로 묶어두었던 호봉 한계선 폐지, 정규직 75% 수준으로 임금 인상 등에 합의했다.
노조는 “고용보장에 대한 한계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다”며 “노동조합은 이후 투쟁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총정원제 폐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를 해 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