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이 지난 10월 소규모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청은 지난 10월 26일 각 급 학교에 ‘소규모학교 전면 무상급식 확대 시행 및 추가 소요예산 신청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학교의 학생 복지 증진 업무 경감을 위하여 소규모학교 전면 무상급식 범위를 200명 이하 학교에서 400명 이하 학교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대구초, 동덕초 등 초등학교 27개, 제일중, 신암중 등 중학교 6개 등 모두 33개 학교는 이미 수납된 10월분 급식비를 포함해 급식비 지원을 받게 됐다. 기존에 지원받고 있던 200명 이하 학교 27개를 합치면 모두 60개(특수학교 8개, 체고 1개 제외) 학교가 급식비를 지원받게 됐다.
정근식 대구교육청 교육복지과 계장은 “당초 교육청 목표가 소득 하위 35% 초중고생과 달성군, 면지역 초중학교, 200명 이하 학교에 지원 해왔는데 이번에 400명 이하로 기준을 늘리게 됐다”며 “이를 통해 4,65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고, 무상급식 학생비율은 37.6%로 당초 교육청 목표를 소폭 추가 달성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급식비 지원이 로또?” 원칙 없는 교육청 행정 비난
무상급식 지원을 받는 학생이 늘어났다는 교육청의 입장과는 달리 지역 교육단체는 교육청이 원칙 없이 차별과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8월 교육청은 각 급 학교에 급식비 추가 지원 대상 학생 수를 할당하는 공문을 내려보내 같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교육청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결과 지원 대상자가 당초 지원계획에 못 미쳐 학교급별 부족 인원을 차등 배정”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서구 2,052명, 북구 3,904명, 남구 1,483명, 달서구 4,738명, 달성군 1,375명 등 모두 19,215명을 구별로 추가 할당했다. 이는 당시 전체 무상급식 대상자 126,160명 중 15.2%에 해당하는 규모다.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의무급식운동본부)는 8일 성명을 내고 “학생 수 400명을 기준으로 무상급식 학교 유무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이며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무급식운동본부는 “그동안 우동기 교육감은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별급식 방식만 고집해왔다”며 “이번 조치는 선별급식 확대도 아니고 의무급식 도입도 아닌 재수 좋게 로또복권 당첨되듯 400명 이하 학교만 다니면 무상급식 혜택을 보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차별의 벽을 쌓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은재식 의무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이미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400명 이하 학교에 다니는 집은 혜택을 받고, 600명 이상 학교에 다니는 집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교육청이 또 다른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9월 대구시의회는 주민발의 의무급식 조례안에서 시장, 교육감의 의무 조항을 삭제한 채 수정통과 시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대구 시청과 교육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의무급식 조례안 제정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