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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KEC 노조활동 이유로 한 정리해고는 부당” 판정
경북지노위 기각 판결 뒤집혀...KEC지회 ”당연한 결과”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출처: 뉴스민 자료사진

지난 2010년부터 직장폐쇄, 용역투입, 인권탄압 교육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구미 KEC가 올해 2월 75명에 대해 행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지난달 30일 회사측이 지난 2월 75명을 정리해고한 것은 파업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금속노조 KEC지회가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노조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인 경북지방노동위원가 회사측 손을 들어 준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회사측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리해고를 진행했다.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사용자 직원이 작성한 <인력구조조정 로드맵>이라는 문건이 존재하고 동 문건에 '파업자의 회사복귀는 원칙적으로 차단하여 전원 퇴직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고 실제 정리해고 대상자 75명 모두 이 사건 노조 조합원으로 파업참가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노동행위라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노위 판정은 노동조합 조합원이란 이유로 행해진 정리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첫 사례다.

이에 KEC지회는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자본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정리해고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KEC지회는 현재도 노조활동을 이유로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KEC지회는 정리해고 후 복직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상여삭감, 근속불산입 등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KEC지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러한 차별에 대해 회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KEC 사측 관계자는 “중노위 판정을 인정할 수 없어 행정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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