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노인병원 부원장 '노조파괴전문가'란 말에 발끈, 기자 명예훼손으로 고소 - 뉴스민
뉴스민 로고
무제 문서
뉴스 오피니언 기획/특집 지역광장 사진/영상 주말판 노는날  
 
뉴스홈 > 뉴스 > 노동
뉴스관리툴 2012년11월02일 14시46분    
글자크기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시지노인병원 부원장 '노조파괴전문가'란 말에 발끈, 기자 명예훼손으로 고소
김동기 부원장,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정유진 노무사 고소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지난 10월 12일 파업 106일 만에 극적으로 노사 합의를 도출한 시립시지노인전문병원의 김동기 행정부원장이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노무법인 참터의 정유진 노무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 지난 7월 시지노인병원 노조 조합원들이 목에 칼을 차고 연좌농성 중이다.

조정훈 기자는 시지노인병원 노조가 파업을 벌인 106일 동안 지속해서 시지노인병원 문제를 보도했고, 정유진 노무사는 시지노인병원 노조의 대리인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의 업무를 대리했다.

정유진 노무사는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10월 22일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며 “조정훈 기자가 쓴 기사 중에 김동기 부원장을 ‘노조파괴전문가’라고 지칭한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에서 제 인터뷰가 있어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기 부원장이 문제 삼은 기사는 오마이뉴스가 9월 27일 보도한 ‘대구시지병원 파업에도 '창조컨설팅' 개입 증거 드러나’다. 김동기 부원장은 기사 중 두 차례 자신을 ‘노조파괴전문가’로 지칭한 것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민>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김동기 부원장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김동기 부원장은 명예훼손건을 질문하자 “됐습니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김동기 부원장과 명예훼손건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관계자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조정훈 기자와 정유진 노무사가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두 피고소인은 모두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정훈 기자는 “이번 고소건으로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 고맙게 생각한다”며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정 노무사도 “기사를 보면 제가 직접 ‘노조파괴전문가’라고 표현한 부분이 없다. 개인적으로 부원장을 ‘노조파괴전문가’로 보지 않는다. 전문가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결국에는 시지노인병원에서 사용자나 김동기 부원장이 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것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노무사는 “이번 고소건이 세간의 김동기 부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상당한 근거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사과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 뉴스민 (http://www.newsmi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보도자료 newsmin@newsmin.co.kr

 
대구에서 ‘노조파괴’하다 청주노인병원으로?
뉴스스크랩하기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노동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86761628  입력
다음기사 : 구미시, 경북 최초 비정규직 권리보호·지원 조례 제정 (2012-11-02 21:33:27)
이전기사 : 서울행정법원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해고는 부당해고” 판결 (2012-11-01 12:57:48)
많이 본 기사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최근 기사
열악한 대구 시민 복지…”복지기준선 필요...
낙동강, 맹꽁이 사라지고 큰빗이끼벌레만
청도 송전탑 공사 강행 1년, 피해 주민 “...
중구청, 대구 지자체 중 비정규직 비율 1위
국가는 유령이다: ‘유일자(唯一者)’ 막스...
“학교 급식인원 감소 예상된다”며 조리원...
민주노총 대구본부, ’10월 항쟁’ 답사 진...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 송전탑 넘는 넝쿨이...
노조탄압 논란 ㈜오토..."시급 5,270원 알...
그리스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보여주는 열정...
뉴스민 하단메뉴
하단구분바

사단법인 뉴스민 | 등록번호 : 대구 아00095(2012.8.24) | 발행인 : 노태맹 | 편집인 : 천용길
창간일 : 2012.5.1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72-18 노동복지회관 2층뉴스민
TEL : 070-8830-8187 | FAX : 053)211-4719 | newsmin@newsmin.co.kr

뉴스민RSS정보공유라이선스정보공유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