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2일 파업 106일 만에 극적으로 노사 합의를 도출한 시립시지노인전문병원의 김동기 행정부원장이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노무법인 참터의 정유진 노무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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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월 시지노인병원 노조 조합원들이 목에 칼을 차고 연좌농성 중이다. | | |
조정훈 기자는 시지노인병원 노조가 파업을 벌인 106일 동안 지속해서 시지노인병원 문제를 보도했고, 정유진 노무사는 시지노인병원 노조의 대리인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의 업무를 대리했다.
정유진 노무사는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10월 22일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며 “조정훈 기자가 쓴 기사 중에 김동기 부원장을 ‘노조파괴전문가’라고 지칭한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에서 제 인터뷰가 있어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기 부원장이 문제 삼은 기사는 오마이뉴스가 9월 27일 보도한 ‘대구시지병원 파업에도 '창조컨설팅' 개입 증거 드러나’다. 김동기 부원장은 기사 중 두 차례 자신을 ‘노조파괴전문가’로 지칭한 것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민>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김동기 부원장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김동기 부원장은 명예훼손건을 질문하자 “됐습니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김동기 부원장과 명예훼손건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관계자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조정훈 기자와 정유진 노무사가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두 피고소인은 모두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정훈 기자는 “이번 고소건으로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 고맙게 생각한다”며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정 노무사도 “기사를 보면 제가 직접 ‘노조파괴전문가’라고 표현한 부분이 없다. 개인적으로 부원장을 ‘노조파괴전문가’로 보지 않는다. 전문가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결국에는 시지노인병원에서 사용자나 김동기 부원장이 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것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노무사는 “이번 고소건이 세간의 김동기 부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상당한 근거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사과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