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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2년11월02일 10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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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유아특수교사 ‘0’명, 장애인 교육권은 어디에...
법정정원 60% 채 안돼...“장애 영유아 교육 책임 방기”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2013년 대구와 경북의 유아특수교사 임용 선발 인원은 ‘0’명이다. 지난 5년으로 확대해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5년간 대구교육청은 1명, 경북교육청은 단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교법)'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유아 4명마다 1명의 비율로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출처: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 2011년도 일반학교의 장애유아 특수교육대상자 수, 현재 특수학급수, 법정 기준 특수학급 수 및 필요 특수학급 수 현황 [자료출처: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또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2조 3항에는 장애 영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이 공개한 '2013년도 시도별 특수교육교원 가배정 정원 현황'을 보면 내년도 특수교사 선발 정원은 법정정원의 55.9%에 그친 196명뿐이고, 그중 유아특수교사는 단 4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구대학교를 비롯한 8개 대학의 유아특수교육과 교수와 학생들은 지난 31일부터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장애인 부모, 특수교육과 학생, 교수, 특수교사,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한 ‘장애인교육권및특수교사법정정원확보를위한연대회의(연대회의)’는 1일 대구경북 교육청을 시작으로 7개 교육청을 순회하며 장애영유아 무상의무교육 실현 및 유아특수교사 증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오전 9시 대구교육청, 오후 2시 경북교육청에서 장애 영유아 무상교육 실현과 유아특수교사 증원 촉구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 제공: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신주원]
▲박재희 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 의장 [사진 제공: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신주원]

박재희 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 의장은 “장애 영유아 교육 활성화 방안을 세운지 5년이 지났음에도 특수교사를 선발하지 않아 장애 영유아 무상교육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희 의장은 “장애 영유아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수급되지 않아 학급이 설치되지 않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대상자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장애 영유아 교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대구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는 “장교법에 따라 2013년부터 장애영유아 무상교육이 본격 실시되기 때문에 유아특수교사 확충이 절실한 때”라며 “경북교육청이 일반학교 유치원 50개 특수학급 신·증설, 50명 이상의 유아특수교사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전 대구교육청, 오후 경북교육청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 연대회의는 교육청과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교육청 측은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면서도 “교과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수교사 선발 인원 자체가 적은데다 영유아특수교육은 학급 수가 적어 배정을 못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현재 시행중인 학급총량제로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 대상자 수와 설치 학급 수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경북과 같이 시군이 넓게 분포된 지역은 대상자가 너르게 분포돼 있어 학급이 설치되지 않는다.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교육 대상자가 밀집해 있지 않으면 학급은 설치되지 않고, 특수교사 선발 배당도 되지 않는다.

그로인해 학급 설치 기준이 되지 않는 일선 학교가 특수학급을 설치하고도 신규 교사 충원이 없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순회교사를 뽑거나, 기간제 교사를 고용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순회교사제도가 시행 중인 모 지역은 교사 1인당 59명의 학생을 가르치기도 한다.

대구대학교 유아특수교육가 졸업생이기도 한 노금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경북은 7년째 한 명도 뽑지 않고 있다. 늦은감도 있지만 이제라도 주체들이 나서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싸우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며 “교육청도 교과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교육권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현재와 같은 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관개 법령 재개정과 함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수 기준 준수 ▲시군별 공립 유치원에 1개 이상의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및 특수교사 배치 ▲사립 유치원에 공립 유치원과 동일한 특수학급 설치 및 특수교사 배치 ▲장애영아 학급 및 유아특수교사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2일 대전, 경기, 전북 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각 교육청에 이 같은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유아특수교육과의 한 학생이 절절한 심정을 전하고 있다. [사진 제공: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신주원]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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