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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2년11월01일 18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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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보장대구공동행동 “투표시간 9시로 연장하라”
“비용을 이유로 거부하는 발상은 헌법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태”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사진: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1일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진보정의당 대구시당(준), 민주통합당 대구시당, 대구녹색당+, 대구경북진심포럼,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대구지역 정당과 시민단체는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투표권보장공동행동(공동행동)’을 결성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동행동은 ▲선거일 유급 공휴일 지정 ▲투표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을 통한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재보궐선거만 치러지는 경우가 아니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은 오후 6시를 투표 마감시간으로 못 박고 있다.

공동행동은 이 같은 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공식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있지만 선거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시민들이 많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공동행동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장시간 노동으로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들이 투표권 보장을 촉구했으나 정치권은 귀기울이지 않았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뒤늦게나마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것이 다행”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일부에서 투표권 연장에 따른 비용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투표권으로부터 소외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비용이 많다고 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참정권 요구를 비용 절감이나 행정 편의적 발상을 내세워 반대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형태”라고 꼬집었다.

최근 여당인 새누리당이 비용 문제를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따른 비용을 중앙선관위는 100억원, 국회입법처는 31억원 추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공동행동은 “최근 도입된 재외국인 투표의 소요 비용 530억원, 18대 대선에 도입한 원양어선 선상투표 20억원과 비교할 때 오히려 적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 직후 투표권 보장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23일까지 평일 저녁 7시 한일극장 앞에서 108배를, 8일 오후 6시 캠페인 및 문화제를 열고 투표시간 연장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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