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오전, 중구 삼덕동 자택 앞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사유로 긴급체포 된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일 오후 2시 10분,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신민수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집회를)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에 벗어난 행위를 했고, 시의회 의장을 양팔로 끌어안고, 방어하는 경찰을 물어뜯는 등 집회 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히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변호인단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확실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연속해서 같은 범행을 계속했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있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보석 불가 의견을 밝혔다.
임 본부장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구인호 변호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두 차례의 미신고 집회 중 하나는 박근혜 후보가 서문시장을 찾아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지지하는 사람은 환호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야유를 보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경우 체불임금 문제로 중구청에서 농성 중이던 건설기계근로자 29명이 연행 되었고, 연행에 항의하기 위해서 중부경찰서에 가서 7, 8시간 정도 연좌시위를 했다. 그런 상황에서 집회 신고를 미리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동료 근로자들이 연행됐는데 항의하지 말라는 것도 사회 상식상 정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구 변호사는 “경찰을 깨문 것도 당시 3만여 주민이 서명한 의무급식이 무산될 상황에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발생한 것으로 옷을 다 입은 상태에서 물어 상처가 경미하고, 현재 미안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성열 본부장은 진술을 통해 “대구에서 민주노총이 활동하기 힘들다. 시장은 만나주지 않고, 정당한 요구를 하는 조합원들을 향해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여서 조합원이 분노한 상황에서 본부장으로서 그것을 회피하고 방기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부터 민주노총을 비롯한 대구지역시민사회단체 활동가 40여명은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임 본부장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임 본부장에 대한 판결 재판은 11월 22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