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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유치 반발 삼척시장 주민소환 무산
김대수 삼척시장 주민소환 투표 25.9%로 부결

성지훈 기자 newscham@jinbo.net

신규 원자력발전소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진행된 김대수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부결됐다. 31일 치러진 주민소환 투표에는 삼척시 전체 유권자 6만705명 중 1만5천698명, 25.9%가 참여했다. 주민소환 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투표율이 이에 못 미치면 개표 없이 부결된다. 주민소환 투표의 부결로 김대수 시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 김대수 시장 [출처: 삼척시 홈페이지]
그러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김대수 시장이 공무원들과 그 가족까지 동원해 투표를 방해하고, 투표 참여 시민을 감시하는 등 관권선거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광우 주민소환운동본부 기획홍보실장은 <참세상>과 통화에서 “김대수 시장 측은 간부 공무원들과 그 부인들까지 동원해 투표소 주변에서 투표하러 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체크했다”고 주장했다. 이광우 실장은 또 “관변단체와 마을 통/이장들도 동원됐으며, 김대수 시장 본인도 ‘투표를 하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주민을 협박했다”고 전했다.

삼척시청 공무원들이 주민소환 투표 요구 서명을 한 시민들에게 서명 철회를 종용하고, 선관위 번호로 투표 불참을 독려하는 팩스가 각 읍면사무소에 발송되기도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는 투표 요구 서명부를 열람하고, 서명 명단이 유출되는 일도 있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이번 투표를 “투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공개 투표이고 관권 선거”라고 비판하며 김대수 시장 불신임과 원전유치 반대운동을 더욱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우 실장은 “투표 결과에 승복할 수 없으며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투표 결과에 대한 법적 대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운동본부의 투표독려활동 [출처: 주민소환투표 운동본부]

한편, 제주에 이어 삼척에서도 주민소환 투표가 부결되면서 투표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광우 실장은 “현행 주민소환 투표는 선거법이 보장하는 투표의 원칙을 지켜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투표 방식에선 투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찬반 여부를 드러내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맺은 인연을 빌미로 투표 불참을 강요하는 일이 가능하다.

삼척의 투표율은 여러 방해에도 제주 주민소환 투표율 1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신규원전 반대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현행 방식으로는 아무리 여론이 높아도 주민소환이 가결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운동본부 측의 설명이다. 이광우 실장은 “주민소환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참세상)
 

성지훈 기자 newscham@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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