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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2년11월01일 13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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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유아특수교사 선발 전국 단 4명"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임용시험 출제 거부, 학생 동맹휴업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내년도 유아특수교사 임용 선발 인원이 전국에서 4명에 불과해 대구대학교 등 전국의 8개 대학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들이 2013년 임용시험 출제를 거부하고, 전국 유아특수교육과 학생들이 동맹 휴업에 들어가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출처: 비마이너]

내년도 유아특수교사 임용 선발 인원이 전국에서 4명에 불과해 대구대학교 등 전국의 8개 대학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들이 2013년 임용시험 출제를 거부하고, 전국 유아특수교육과 학생들이 동맹 휴업에 들어가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31일 이른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8개 대학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2013년도 임용시험 출제 거부 및 유아특수교육과 학생 동맹휴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 영·유아에 대한 무상·의무교육실현 및 유아특수교사 증원을 촉구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아래 장교법)'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유아 4명마다 1명의 비율로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2조 3항에는 장애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이 공개한 '2013년도 시·도별 특수교육교원 가배정 정원 현황'을 보면 내년도 특수교사 선발 정원은 법정정원의 55.9%에 그친 196명뿐이며, 그중 유아특수교사는 단 4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2007년 제정된 장교법에서 장애영아의 무상교육 및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유아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 정부는 전국 4명만 임용하려 하며 법률위반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장애학생의 개별특성에 따른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고자 했던 장교법의 이념을 훼손하는 것이며, 유아특수교사가 없는 교육현장에서 방치되고 있는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의 책임을 국가 스스로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전국의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학생, 유아특수교사 및 장애 영·유아 부모 등은 유아특수교사 조차 확보하지 않고 무상·의무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을 규탄한다"라면서 "이명박 정부, 19대 국회 및 각 시·도교육청은 장애 영·유아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해 매년 2백여 명 이상, 향후 5년간 최소 1천 명 이상의 유아특수교사를 확충하라"라고 요구했다.

▲대구대 유아특수교육과 김성애 교수. [출처: 비마이너]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유아특수교육과협의회 김성애 회장(대구대 유아특수교육과 교수)은 “장애 영·유아 교육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바로 생명줄과 같은 것임에도 교수로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야 할 시간에 차가운 길바닥에서 유아특수교사를 증원해달라고 외쳐야 하는 처참한 현실"이라며 "정부와 공교육이 유아특수교육을 외면하고 있어, 10만 명이나 되는 장애 영·유아들이 공교육에서 주고 있는 밥을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세금을 다 어디다 쓰고 있느냐"라고 분노했다.
 
이어 김 회장은 “교수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 양질의 유아특수교사를 안심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한시라도 빨리 유아특수교사 정원을 확보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중부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이명희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장애 영·유아를 키우기가 너무나 어렵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면서 "장애 영·유아는 특수교사를 애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유아특수교사는 갈 곳이 없고 모두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 박재희 의장은 "장교법에 장애 영아의 무상교육,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유아특수교사의 수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의 4명이라는 끔찍한 임용 티오(정원)가 났다"라면서 "특수교사가 되고 싶다는 신념 하나로 열심히 공부하며 대학을 다니던 학생들은 전국 4명이라는 임용 숫자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국가와 정부가 장애 영·유아의 의무교육을 내버려둔다면 우리 학생들도 수업을 거부한다"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준수(과밀 학급 해소 및 학급 증설, 500여 개 학급 신·증설) △시·군별 공립 유치원에 1개 이상의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및 유아특수교사 배치 △장애영아 학급 및 유아특수교사 확충(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영아 전담 유아특수교사 배치) △장애영·유아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행 계획을 수립해 4차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2013~2017) 및 2013년도 특수교육운영계획에 포함하고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지난 22일부터 국회 정문에서 '장애영·유아 무상·의무교육 실현과 유아특수교사 확충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전국 교육청 앞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6일에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여는 등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사제휴=비마이너)

 
▲나사렛대 유아특수교육과 백유순 교수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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