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8일째 복직 투쟁을 진행 중인 재능교육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일 서울행정법원(제12행정부)은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외 9명이 재능교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측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이라는 취지다.
재능교육은 2010년 학습지교사들이 학습지노조에 가입해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학습지노조와 해고 노동자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노동위는 이를 기각했다. ‘학습지교사들은 근로자가 아니고, 학습지노조 역시 노조법상 근로자로 구성된 적법한 노조’가 아니라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요지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조법의 입법취지와 학습지교사들의 근무실태 등을 고려할 때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은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자이이며,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역시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부당노동행위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있다”면서 “따라서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시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이 거리농성을 한지 오늘로 1778일차다. 이들의 요구는 정당한 노조 활동 보장이었다”면서 “1778일에 걸친 투쟁과 고통을 겪은 선생님들에게 위로와 축하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너무 늦었지만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이 헌법상 노동3권에 터잡아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학습지교사 뿐 아니라 보험모집인, 화물/건설기계 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여전히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만 5년이 지나서야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받은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이 현실의 모순을 웅변해주고 있다”며 “최근 유행하는 ‘경제민주화’도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공허한 담론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맞게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개정함으로써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