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호봉제, 상시 직종 해고철회,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24일 저녁 6시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와 총파업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찬반투표는 11월 6일까지 진행된다. 전회련 경북지부도 23일 찬반투표를 시작해 6일까지 진행한다. 대구지부와 경북지부의 조합원은 각 1250여명, 850여명이다.
지난 4월부터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교과부 장관과 16개 교육감을 상대로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도 6개 교육청(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광주) 이외에는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21일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대구교육청의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회련,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의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기도 했다. 경북지노위는 “교섭요구사실의 공고 등 창구단일화절차를 불이행함으로써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성실교섭의무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경북지노위 판정 이후에도 대구교육청은 교섭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지난 10월 22일 경북지노위는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섭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조정중지’결정을 내렸다.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합법성을 부여한 것이다.
결의대회에서 김영순 전회련 대구지부장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우동기 교육감에 맞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자”고 밝혔다.
전회련 대구지부는 11월 3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리는 학교비정규직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 후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대표인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장, 황영미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박금자 전국학비노조 위원장 등 대표단 3인은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국회 앞 단식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