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노동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대구지역 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법강좌>를 개최한다.
강좌는 11월 7일(수)부터 12월 12일(수)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대구시민센터에서 진행한다.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노동법 강좌는 해고, 임금, 산재, 비정규직, 노동조합 등 노동법상 핵심 주제를 통하여 노동법상 규정된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법과 관련 제도들이 가지는 한계,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공부하고, 지역의 노동자들이 현재 처한 노동현실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노동상담소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연간 500여명의 미조직 노동자에게 무료노동상담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노동법 강좌를 열어왔다.
권태용 노동상담소 상당실장은 "노동청이 사업주들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나 노동자들이 노동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면서 "노동자가 당하지만 않고 권리의식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또, "청소년이나 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예비 노동자 임에도 정규 교과 과정에서 노동법을 배울 수가 없다"며 "노동법강좌는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참가 문의는 민주노총 대구본부 노동상담소(053-421-0355/017-504-045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