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4시,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일반노조, 통합진보당 북구지역위원회는 대구 시청 앞에서 북구청 청소대행업무 민간위탁에 대한 대구시 주민감사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북구청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를 대행하는 M산업과 K산업이 북구청으로부터 산정 받은 인건비 중 약 4억원을 착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역일반노조에 따르면 M산업은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를 각 5억5천만여원, 2억6천만여원으로 낙찰받았다. 하지만 M산업이 실제로 집행한 인건비는 각 4억1천만여원, 2억여원으로 모두 1억8천만여원을 미지급했다.
K산업도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를 각 5억 6천만여원, 2억5천만여원으로 낙찰받았으나, 실제 집행한 인건비는 4억1천만여원, 1억7천만여원으로 모두 2억2천만여원을 미지급했다.
이에 대해 권택흥 대구일반노조 비정규사업위원장은 “올해 1월 정부 지침에 따라 계산하면 북구청은 M산업과 K산업에 각 28명, 30.76명의 인건비를 산정한 것이지만, 실제 각 업체가 고용한 인원은 21명, 20명이다”며 “이로인해 30명이 해야 할 일을 20명이 하면서 환경미화원이 혹사당하고 있고, 주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행사업비가 대행업체에 의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16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지침’에 따르면 “계약체결 입찰공고시에 근무인원을 명시하여 용역근로자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확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즉, 지자체가 위탁업무를 계약할 때 고용인원을 명시하고 이를 업체가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북구청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지침이 구청에 하달된 시기는 올해 2월 26일이었고, 대행계약을 맺은 건 2월 24일이었다”며 “애초에 원가산정이 노조가 말하는 고용인원 비례로 되지 않았고, 전체 사업 추진 소요 예산으로 계산되었다. 때문에 청소업무를 충실히 하는 이상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북구청은 지난 9월 일반노조의 감사요청 민원에 대해서도 “청소대행 업무는 근무인원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다”며 “다만, 현행 대행계약 특수조건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대행계약 특수조건에 인원수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조치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금이라도 문제를 알았다면 청소대행업체와 맺은 계약에 따라 계약파기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하지만 북구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저 바라보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북구청이 중앙정부의 지침과 반대로 가고 있으며, 사실상의 계약사기를 당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민감사를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16조(주민의 감사청구)에 따르면 “시, 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권택흥 위원장은 “다음주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해 이르면 다음주 금요일, 늦어도 2주차에는 감사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