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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2년10월17일 16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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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 경안학원, 교육청 중징계 요구 묵살
수학여행 중 골프 친 교직원 2명에 경징계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16일, 학교법인 경안학원이 또 한 번 경북교육청의 중징계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안학원 공식홈페이지

경안학원은 지난 5월 수학여행 중 학생 인솔 업무를 등한시한 채 골프를 친 K여고 김모 교장, 박모 학생부장, 최모 행정실장 중 최 씨를 제외한 김 씨와 박 씨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에 대해 각각 견책과 경고 처분을 했다. 당초 경북교육청은 경안학원에 이들 3명에 대해 중징계(정직)를 요구했다.

문제는 경안학원의 행정실장 최 씨와 교장 김 씨 등은 2010년부터 연이은 비리로 교과부와 경북교육청의 해임 요청을 받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경안학원은 교과부와 교육청의 해임 요청을 묵살했다. 지난 15일 경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경안학원의 경북교육청을 무시하는 행정에 대한 추궁이 있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진후 의원(진보정의당(추))은 K여고 김모 교장과 최모 행정실장의 비리사실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이들에 대한 징계 및 교육청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교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최모 행정실장과 김모 교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와 특별감사를 요구한다”며 “법인 이사 선임의 문제점을 따져 이사승인 취소까지 요구할 것이고, 여의치 않으면 교육청 임시 이사 파견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전교조 경북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안학원은 국정감사가 진행된 15일 오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이영우 교육감이 철저한 지도, 감독을 약속한 상황에서 법인은 15일 오후 7시에 가벼운 징계처분을 했다”며 “도교육청의 비리 사학에 대한 무기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 경북지부는 “경북교육청이 비리 사학에 대한 확실한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여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비리 관련자 징계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경안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K고에 대한 시범학교 선정 제외, 교장, 교감 자격연수자 지정 배제 등 강력한 제제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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