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3시부터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1층 경하홀에서 진행된 경북대학교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공포된 ‘총장직선제 폐지’ 문제가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특히, 이들은 2012년 교과부가 시행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이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에 집중해서 추궁했다.
교과부는 이전까지 사립대학, 국립대학 구분 없이 수도권, 비수도권 학생 수 5천명 이상, 1만명 이상 등으로 대학을 구분해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학교를 결정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그동안의 방식과는 다르게 사립대와 국립대를 구분하고 국립대학 평가 지표에 ‘총장직선제 개선’ 항목 5%를 추가 반영했다.
문제는 총장직선제 개선 항목으로 인해 경북대를 비롯한 인천대, 부산대, 전남대, 목포대 등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은 대학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점이다.
정진후 의원(무소속)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학생 1만명 이상 국공립대학 평가에서 경북대는 10위로 사업 선정에서 탈락됐다. 하지만 평가 항목에서 총장직선제 개선 항목을 제외할 경우 경북대는 6위로 무난하게 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다. 더군다나 경북대는 지난 2009년부터 교육역량강화 우수대학으로 2009년 66억원, 2010년 63억원, 2011년 72억원의 사업비를 받아왔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탈락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구성원의 역량 부족과 노력 부족으로 탈락했다는 교과부 의견에 동의하나”며 함인석 경북대 총장에 질의했고, 함 총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탈락이)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이 “그렇다면 교과부가 예산 지원을 명목으로 총장직선제 폐지를 강압했고, 그에 따라 직선제를 폐지한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 함 총장은 “아니다. 직선제 개선에 대한 본인의 의지가 있었다”고 밝혀 야당 의원들의 “폐지가 개선인가”라는 질타를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총장직선제 폐지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학칙 개정을 위해서는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총장직선제 폐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경북대학교 학칙 제9조(교수회) 3항은 “학칙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교수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히고 있고, 제83조(학칙) 4항은 “학칙 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교수회를 거쳐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대 교수회는 지난 6월 교수 총투표를 실시하여 ‘직선제 존치, 개선’을 57.7%로 통과시켜, 직선제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6월 25일 법제심의위원회는 경북대 학칙개정안을 부결시켰다. 하지만 함 총장은 7월 개정학칙을 공포했다.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은 “교수회 의결 거쳤나. 학칙에 학칙 개정은 교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냐”고 질의했고, 함 총장은 “‘거쳤다’는 것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일 수 있다”며 “교수회를 거쳤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그래서 동의와 이해를 얻었나. 교수회에서는 반대하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한편, 경북대 교수회는 이날 대구지방법원에 경북대 학칙개정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교수회는 “함인석 총장이 공포한 개정 학칙은 교수 총투표를 통한 교수들의 총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함 총장이 교과부의 위헌, 위법한 강박에 굴복해 폐지를 선언한 총장직선제를 원상회복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