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상북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학교법인 경안학원의 비리 혐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진후 의원(무소속)은 연이은 학내 분규와 비리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온 안동 경안학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의 강력한 지도, 감독 및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안학원은 지난 8월 법인 소속 안동 K여고 교장과 행정실장 등이 수학여행 중 학생인솔 임무를 등한시한 채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교육청은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감사를 실시했지만 “골프 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과를 밝혔다.
정진후 의원은 K여고 김모 교장과 최모 행정실장의 비리 사실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이들에 대한 징계 및 교육청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김모 교장은 수학여행지에서 골프를 친 것 외에도 교원의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기관장 허가 없이 육상경기연맹 이사 및 감사직을 장기 겸직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경징계인 경고처분을 했다. 또, 김 씨는 육상경기연맹의 이사 직책을 이용하여 발전기금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또, 최모 행정실장은 저소득층 학생 학비보조금 횡령, 출장비 부당 수령, 공문서 위조 및 연가보상비 부당 수령, 교내 자판기 수입금 부당 사용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학교는 최 씨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두 차례나 교육청에서 최모 행정실장에 대해서 해임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이 법인 취소 등 강력히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이영우 교육감을 질타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 씨는 각종 비리 혐의로 수차례의 정직 및 법정 유죄판결을 받았다.
정 의원은 “교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최모 행정실장과 김모 교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와 특별감사를 요구한다”며 “법인 이사 선임의 문제점을 따져 이사승인 취소까지 요구할 것이고 여의치 않으면 교육청 임시 이사 파견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가 실시된 경북 교육청 앞에는 오전부터 경안학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찾아와 행정실장 파면, 불법적 이사 승인 취소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