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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2년10월05일 07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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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새누리당‘만’ 투표권 확대에 반대 하는가
법 위에 존재하는 사업주, 방조하는 선관위

권태용(노무사, 편집위원) kwunty@hanmail.net

▲ 지난 411총선 때도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투표에서 철저히 배제 당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411 총선을 앞두고 배제당한 노동자들에게 유급휴일이 보장되도록 선관위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선거만 되면 반짝해서 떠오르는 이슈가 있다. 바로 ‘실질적인 투표권 확대’여부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투표 시간을 늘리는 안건이 논의됐다. 현행 임기만료선거 투표종료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 내지 10시까지로 연장하는 법률인데, 새누리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동시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토록 하고 있지만 선거일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 많다”며 투표마감 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새누리당‘만’ 투표권 확대에 반대 하는 걸까?

정답은 ‘아니오’다. 민변이 이야기하듯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은 공휴일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투표하는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실제 우리 주변의 노동현실은 이러한 법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투표권 보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우리의 노동현실을 살펴보자.

사업주들 중 일부는 선거일 출근시간을 보통보다 1~2시간 늦춰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을뿐더러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보통 때와 동일하게 한다. 이와 같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다반사이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약 10% 안팎인 현실에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때문에 투표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을 감독하는 권한이 있는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주에 대해서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감독을 해야 하는데, 감독은커녕 사업주들의 편에 서서 동조, 방조하고 있다.

새누리당‘만’ 투표권 확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사업주들과 정부도 투표권 확대에 반대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다만,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고 선거 때만이 아니라 일상적이기 때문에 가려져 있을 뿐. 

어느 여론조사의 결과처럼, 비정규직 노동자 70%가 투표하러 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둘러싼 논쟁은 한 번의 이슈를 확인해보는 시간도 아니고, 자신의 득표에 방해되기 때문에 투표자체를 하지 못하는 현실을 애써 눈감기 위한 시간으로 되어서도 안 된다.

5월 1일 노동절은 법이 유급휴일로 정해놓았지만, 제대로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처럼, 공직 선거일도 마찬가지다. 유급휴일 또는 투표시간이 유급시간으로 보장되어 있더라도 투표하러 가지 못하는 현실도 노동존중이 없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유럽 등 서구 사회에서 투표권을 보장받기 위한 지난한 투쟁을 했던 것처럼, 우리 노동자들도 이제는 투표시간 확보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시간 확보하라는 항의전화를 시작하자. 선관위 전화기가 불나도록 수화기를 들자.

권태용(노무사, 편집위원) kwunt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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