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교과부 지침에도...사서 해고 계획 변함없어 - 뉴스민
뉴스민 로고
무제 문서
뉴스 오피니언 기획/특집 지역광장 사진/영상 주말판 노는날  
 
뉴스홈 > 뉴스 > 노동
뉴스관리툴 2012년09월28일 19시00분    
글자크기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대구교육청, 교과부 지침에도...사서 해고 계획 변함없어
전회련 ”노동청, 학교도서관 사서 해고 계획 근로감독 하라”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공공운수노조 전국회계직연합학교비정규직(전회련) 대구지부는 2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학교도서관 사서 400여명 해고 계획에 대한 노동청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사서직 무기계약 대상을 명시한 교과부의 지침에도 대구시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 400여 명의 대량해고 계획을 밝힌 대구교육청은 입장변화가 없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3월 27일 공문을 통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은 한시적 사업이므로 2012년도를 마지막으로 인건비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해고통보라 전회련 대구지부는 4월 30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고 철회를 주장해왔다.

지난 6월 1일 대구교육청은 총액인건비제 시행 대상 무기계약직 직종별 인건비 단가 산출 공문에서 사서직종도 포함시켰다. 또, 지난 7월 교과부도 사서직을 총액인건비제 시행 기준인원 산정과 점검 계획 지침에 포함한 지침을 대구교육청에 내렸다.

전회련 대구지부는 교육청과 교과부의 공문이 사서직을 무기계약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에도 한시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교육청이 인건비 지원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해고라는 입장이다.

전회련 대구지부는 이를 두고 “정부의 지침을 거부하고 무기계약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400여명 대량해고 사태를 노동청이 책임있게 근로감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성열 민주노총대구본부장은 “우동기 교육감은 영남대 총장 시절 자신의 학교는 비정규직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이 없다는 말이었을 뿐, 학교의 비정규교수, 청소, 경비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처사”라며 “우동기 교육감은 반교육적인 인식을 바꾸고 사서 노동자 해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2013년부터는 학교도서관 운영을 기존 사서가 아닌 자원봉사자 활용, 위탁 등을 통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 뉴스민 (http://www.newsmi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보도자료 newsmin@newsmin.co.kr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노동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82419944  입력
다음기사 : 시지노인병원, 중노위에서도 부당노동행위 판정 (2012-09-28 19:02:57)
이전기사 : 시지노인병원 인권침해 진상조사단 발족 (2012-09-28 13:27:09)
많이 본 기사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최근 기사
열악한 대구 시민 복지…”복지기준선 필요...
낙동강, 맹꽁이 사라지고 큰빗이끼벌레만
청도 송전탑 공사 강행 1년, 피해 주민 “...
중구청, 대구 지자체 중 비정규직 비율 1위
국가는 유령이다: ‘유일자(唯一者)’ 막스...
“학교 급식인원 감소 예상된다”며 조리원...
민주노총 대구본부, ’10월 항쟁’ 답사 진...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 송전탑 넘는 넝쿨이...
노조탄압 논란 ㈜오토..."시급 5,270원 알...
그리스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보여주는 열정...
뉴스민 하단메뉴
하단구분바

사단법인 뉴스민 | 등록번호 : 대구 아00095(2012.8.24) | 발행인 : 노태맹 | 편집인 : 천용길
창간일 : 2012.5.1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72-18 노동복지회관 2층뉴스민
TEL : 070-8830-8187 | FAX : 053)211-4719 | newsmin@newsmin.co.kr

뉴스민RSS정보공유라이선스정보공유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