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의무급식운동본부)는 지난 11일 행정자치위원회(행자위)에서 수정 통과된 의무급식 조례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시의회 앞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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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의무급식운동본부는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물조례 원천무효, 김원구 행자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 | |
지난 11일, 대구시의회 행자위는 의무급식운동본부가 지난 1년 동안 주민 서명을 통해 발의한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 통과시켰다.
의무급식운동본부는 이를 두고 “의무급식 수정안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누더기 같은 안”이라며 “날치기 식물조례 원천무효, 김원구 행자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은재식 의무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최소한의 성의도 없는 형편없는 조례”라며 “시의원들은 전혀 고민 없이 대구시 집행부 입장만 반영한 거수기 노릇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은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의무급식을 논의했지, ‘학교급식’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 어째서 학교급식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왜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 했나”며 “가치중립적이라고 한다. 대선 앞두고 정치적인 선택을 해놓고 가치중립적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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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태수 공동대표는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행자위원 모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 | |
“행자위원 모두 직무유기”
“불법적인 예산 책정한 책임자가 불법을 인정하는 꼴”
장태수 의무급식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의무급식 찬반을 떠나서 행자위원들이 자기 직분에는 충실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부교육감이 급식비 지원이 상위법 위반이라고 했지만 시의원들 중 누구도 진위여부를 파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태수 공동대표는 “부교육감 말대로라면 대구시나 교육청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일부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도 전부 불법”이라며 “불법적인 예산 책정한 책임자가 불법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11일 성삼제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은 “학교급식법 8조에 ‘식품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의무급식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태수 공동대표는 “학교급식법 9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며 반박했다.
장 공동대표는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행자위원 모두 직무유기”라며 “밥그릇 걷어차는 정치를 하는 동종업계 분들을 대신해 시민에게 사과하는 의미로 오늘부터 단식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형권 의무급식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기존에 있던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보완한 것”이라며 “수정안이라고도 할 수 없는 누더기 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형권 공동대표는 “본회의에서 절대로 이것 통과시킬 수 없다”며 “의무급식 실현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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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재식 집행위원장, 전형권 공동대표, 장태수 공동대표(왼쪽부터)는 이날부터 20일까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 | |
기자회견 이후부터 전형권 공동대표, 장태수 공동대표, 은재식 집행위원장은 시의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본회의가 열리는 20일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가며,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