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정당후원 교사 해임은 “무효” - 뉴스민
뉴스민 로고
무제 문서
뉴스 오피니언 기획/특집 지역광장 사진/영상 주말판 노는날  
 
뉴스홈 > 뉴스 > 사회 > 교육
뉴스관리툴 2012년09월10일 15시00분    
글자크기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대구지법, 정당후원 교사 해임은 “무효”
전교조경북지부 즉각 복직 요구...“교사 표현의 자유 확대돼야”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특정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해임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대구지방법원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김호일(전 전교조경북지부 사무처장)씨와 대구지역 교사 2명에 대한(정직교사 3명 포함) ‘경상북도교육청의 해임이 무효’라고 판결해했다.

이번 판결로 김호일 씨를 비롯한 정직·해임 교사들은 곧 교직으로 복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교조 경북지부도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경북교육청에 즉각적인 복직을 요구했다.
 
앞서 경상북도교육청은 2010년 11월 1일 김호일(김천위량초등학교 교사)씨가 민주노동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대구지방법원은 해임취소청구 행정소송 1심에서 김호일 교사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항소(2심)을 진행했고 해임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전교조경북지부는 “징계를 무기 삼아 교사의 정책에 대한 입장 표현에 재갈을 물리려는 교과부와 교과부의 지시를 무조건 따라하고 보는 경북교육청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교사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현행법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과부와 교육청의 법적 판단을 무시한 부당 징계 및 보복 감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학교사회의 민주주의는 무너져 가고 분란은 심해져 가는 것을 지금도 보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무한경쟁교육을 폐지하고 교육주체와 사회의 공론화를 통한 아이들을 살리는 공동체 교육으로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 뉴스민 (http://www.newsmi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보도자료 newsmin@newsmin.co.kr

 
경북교육청, 법원 판결로 복직한 정당후원교사 재징계
교원소청심사위, 경북교육청의 시국선언 교사 재징계 취소 결정
뉴스스크랩하기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교육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27524344  입력
다음기사 : 의무급식운동본부, 시의회 앞 단식농성 돌입 (2012-09-13 07:25:00)
이전기사 : 교육청, “무상급식자 머릿수 채우라” 특명하달 (2012-09-07 13:30:53)
많이 본 기사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최근 기사
열악한 대구 시민 복지…”복지기준선 필요...
낙동강, 맹꽁이 사라지고 큰빗이끼벌레만
청도 송전탑 공사 강행 1년, 피해 주민 “...
중구청, 대구 지자체 중 비정규직 비율 1위
국가는 유령이다: ‘유일자(唯一者)’ 막스...
“학교 급식인원 감소 예상된다”며 조리원...
민주노총 대구본부, ’10월 항쟁’ 답사 진...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 송전탑 넘는 넝쿨이...
노조탄압 논란 ㈜오토..."시급 5,270원 알...
그리스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보여주는 열정...
뉴스민 하단메뉴
하단구분바

사단법인 뉴스민 | 등록번호 : 대구 아00095(2012.8.24) | 발행인 : 노태맹 | 편집인 : 천용길
창간일 : 2012.5.1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72-18 노동복지회관 2층뉴스민
TEL : 070-8830-8187 | FAX : 053)211-4719 | newsmin@newsmin.co.kr

뉴스민RSS정보공유라이선스정보공유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