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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2년09월07일 16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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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승인율 갈수록 하락, 산재노동자 고통 가중
대구지역 업무상 질병 산재인정 41% 불과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반복적 작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출처 : 민주노총 대구본부

6일 민주노총대구본부가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 대구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대구경북지역 산재처리 현황 분석결과 업무상질병(근골격계, 뇌심혈관계 등) 산재 인정률이 갈수록 하락했다. 2009년에는 2,736건, 2010년에는 2,406건, 2011년에는 2260건의 산재가 승인됐다. 2년 사이에 450건 가량 감소했다.

▲자료출처 : 민주노총대구본부

특히, 업무상질병산재 승인 비율은 업무상사고산재 승인 비율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28.3%였던 불승인율이 2011년은 57.8%까지 증가했다. 2007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상질병산재를 심의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산업재해를 인정 받은 노동자의 요양 기간도 갈수록 짧아져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2009년 평균 173일에서 2010년 158일, 지난해 154일로 감소했고, 뇌심혈관계질환 근로자도 2009년 평균 359일에서 2010년 212일, 지난해 178일로 2년 새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민주노총대구본부는 "장기요양의 대표적 질환이며 상대적으로 보험급여가 많이 지급되는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계질환의 요양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바람에 많은 산재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대구본부는 6일 오후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산재노동자 피해사례 증언대회’를 열고 산재노동자 고통을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했다.


“보일러 가동상태 점검을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을 한다. 무릎 연골이 파열돼 걷는 것도 힘들어졌다. 산재 신청이 불승인됐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나이가 50이 넘었기 때문에 퇴행성 질환이라고 말한다. 50 넘으면 무조건 퇴행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계단 오르내리지 않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구염색공단에서 일하다 오른쪽 무릎 연골이 파열된 노동자 이 모 씨의 이야기다. 질병판정위원회는 “퇴행성으로 보여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힘들다”며 이 씨의 산재 신청을 기각했다.

대구의 한 생활정보지 회사에서 일하는 최 모 씨는 회사의 고의적 괴롭힘으로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려왔다. 이에 업무상질병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했으나 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직장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해 생긴 스트레스 및 혼합형 불안 우울증 장애로 사료된다”며 산재승인을 기각했다.

최 씨는 2004년 과로로 청각장애를 얻었다. 청각장애 약물부작용으로 2006년에는 고관절괴사증이 발병해 청각 및 지체장애 3급 판정도 받았다. 그러자 회사는 최 씨를 자진 퇴사시키기 위해 다리에 장애가 있음에도 외근영업직으로 발령했다. 이에 항의하자 2010년에는 청각장애가 있는 최 씨에게 텔레마케팅영업업무를 강요했다. 

D사에서 자동차부품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이 잘린 박 모 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재판정으로 장해연금을 박탈당했다. 박탈이유는 산재 재요양을 했다는 것이었다. 2008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법은 재요양자에 대해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는 오른손 손가락 4개를 쓸 수 없다. 신체적 고통과 더불어 외출할 때마다 주변시선이 신경 쓰여 손가락을 가리고 다녀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더해졌다. 다른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다. 장해 연금 받는 것으로 애써 위로하며 재활을 이어오던 그에게 장해연금 박탈은 이중적인 고통으로 다가왔다.

김은미 민주노총대구본부 노동안전국장은 “산업재해 대상은 늘어가는데 승인률은 줄어들고 있다. 행정소송까지 가는 것도 힘든데 가더라도 노동자만 힘들다”며 “질병판정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미 국장의 지적처럼 질병판정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3년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에서 산업재해 판정 시간은 한 건당 평균 11.1분에 불과했다. 질병판정위원회가 산재노동자의 작업과 노동조건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대구본부는 ▲업무상질병에 대한 엄격한 현장조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입증책임 부여와 자료 제출 거부 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 ▲현장조사에서 정리, 결정할 수 있는 일원화된 독립 기구화를 요구하고 있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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