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무상급식자 머릿수 채우라” 특명하달 - 뉴스민
뉴스민 로고
무제 문서
뉴스 오피니언 기획/특집 지역광장 사진/영상 주말판 노는날  
 
뉴스홈 > 뉴스 > 사회 > 교육
뉴스관리툴 2012년09월07일 13시30분    
글자크기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교육청, “무상급식자 머릿수 채우라” 특명하달
계획보다 15%미달...공문 하달 “학교가 알아서 채워라”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대구 초중고학생의 약 37% 정도가 의무급식을 받고 있는데 의무급식을 하지 않는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향후 예산을 더 늘리고자 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7월 전형권 전교조 대구지부장,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장태수 진보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함철호 인권운동연대 상임대표, 김용철 민중행동 대표, 서창호 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교육감 면담 자리에서 우동기 교육감이 한 말이다.

▲ 지난 6월, 의무급식운동본부는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촉구하며 3보1배를 진행했다.

우 교육감이 호언장담한 37% 의무급식이 실제로 급식비 지원자를 찾지 못해서 구멍이 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월 22일 대구시 교육청은 각 급 학교로 ‘2012년도 학교장 인정 급식비 지원 대상(담임 추천) 인원 배정 및 무상급식 추가 실시 학교 알림’이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은 “최저생계비 200%(4인가족 월소득 2,991,100원)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결과, 지원 대상자가 당초 지원계획(초중고별 전체 학생수의 35%)에 못 미친다”며 학교별 지원 대상자를 추가 할당하여 지원자를 맞춰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공문은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중 신청 누락자 ▲보호자의 갑작스런 실직, 사고 등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학생 ▲기타 학교장이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 ▲상기 기준에 의거 배정 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학교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하여 지원(최저생계비 200% 초과하더라도 가능함)이라고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교육청 공문에 따라 급식비 지원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학생들이 모두 집안의 가계현황을 알리고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각 학생의 가계상황을 고려하겠다는 기본 방침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교육청은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 및 담임교사는 지원 학생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이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교육청이 이번 공문을 통해 구별로 할당한 추가 지원 대상자는 서구 2,052명, 북구 3,904명, 남구 1,483명, 달서구 4,738명, 달성군 1,375명 등 모두 19,215명이다. 이는 전체 무상급식 대상자 126,160명의 15.2%에 해당된다. 교육청은 추가 지원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2012년 3월분부터 전액 소급 적용하여 그전에 학생이 낸 급식비를 돌려주기로 했다.

▲ 지난 5일, 의무급식운동본부는 시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무상급식 비율 맞추기 위해 온갖 수단 동원”

이에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의무급식운동본부)는 “오로지 무상급식 비율 35%를 맞추기 위한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며 “고무줄 같은 선정기준에 의해 예산에 맞춰 대상자를 억지로 끼워 넣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것이 무슨 선별급식인가”라며 “일방적으로 전 학교에 할당까지 하며 목표치를 채우는 방식이 우동기 식 선별급식이라면 이는 당장 폐기해야 할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규탄했다.

또, “왜 학생들과 학부모가 선정기준에 해당되어도 신청하지 않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일 의무급식운동본부는 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개회에 맞춰 시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의무급식 조례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일부터 회기가 끝나는 20일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 뉴스민 (http://www.newsmi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보도자료 newsmin@newsmin.co.kr

 
“급식비 지원이 로또?” 대구교육청 400명 이하 학교 급식비 지원
“의무급식은 돈 없다던 대구교육청, 선별급식 예산은 추가 편성?”
급식비 신청자 예상 초과…대구교육청, 급식비 예산 추경 예정
돈 없어 선별급식? 대구교육청, 지난해 급식예산 42억 불용처리
뉴스스크랩하기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교육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49114079  입력
다음기사 : 대구지법, 정당후원 교사 해임은 “무효” (2012-09-10 15:00:00)
이전기사 : 시간강사 보호한다던 교과부, 대량해고 양산 “강사법” 입법예고 (2012-09-03 17:10:00)
많이 본 기사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최근 기사
열악한 대구 시민 복지…”복지기준선 필요...
낙동강, 맹꽁이 사라지고 큰빗이끼벌레만
청도 송전탑 공사 강행 1년, 피해 주민 “...
중구청, 대구 지자체 중 비정규직 비율 1위
국가는 유령이다: ‘유일자(唯一者)’ 막스...
“학교 급식인원 감소 예상된다”며 조리원...
민주노총 대구본부, ’10월 항쟁’ 답사 진...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 송전탑 넘는 넝쿨이...
노조탄압 논란 ㈜오토..."시급 5,270원 알...
그리스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보여주는 열정...
뉴스민 하단메뉴
하단구분바

사단법인 뉴스민 | 등록번호 : 대구 아00095(2012.8.24) | 발행인 : 노태맹 | 편집인 : 천용길
창간일 : 2012.5.1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72-18 노동복지회관 2층뉴스민
TEL : 070-8830-8187 | FAX : 053)211-4719 | newsmin@newsmin.co.kr

뉴스민RSS정보공유라이선스정보공유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