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2일 오후 2시, 시지노인병원 노조는 대구 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 | |
오늘(22일)로 파업 57일째를 맞는 보건의료노조 시지노인병원지부가 대구 시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병원측의 최저임금위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 차등지급, 부당노동행위, 불법해고, 노조탄압 등의 문제로 지난 6월 27일 파업을 시작해 매일 대구 시청 앞 집회를 진행해왔다.
이상국 보건의료노조 시지노인병원지부장은 “60일이 가까워 오는 동안 시청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더욱 강한 투쟁에 임하기 위해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며 “우리의 요구는 한가지다. 이미 두 차례나 약속했던 김동기 부원장에 대한 징계만이라도 시가 제대로 이행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7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시지노인병원을 운영하는 운경재단의 ‘부당징계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일부 인정 판결을 내린바 있다.
노조는 지노위가 판결한 ‘부당징계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이 김동기 부원장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시지노인병원 위수탁 주체인 대구시가 병원측에 책임 있는 행정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대구시가 시지노인병원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천막농성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입장이다. 운경재단이 7월 31일부터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조합원의 병원 및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는 운경재단과 시지노인병원 위수탁 재협약을 체결을 공식화했다.
지난 3일 대구시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대구시는 재단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원장에 대한 해임을 고려해 볼 것을 권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운경재단은 여전히 부원장에 대한 어떤 인사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대구시 관계자는 “우리에게 인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인사권까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이상 인사권까지 개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조의 주장은 다르다. 백범기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본부장은 “지난 2006년 병원장이 5억원 상당의 불법 횡령을 저질러 대구시가 인사 조처를 행한바 있다”고 꼬집었다.
또, 백범기 본부장은 “대구시는 시지노인병원이 시립병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시립병원이 아니고, 대구시의 책임이 없는 병원이라면 어째서 위수탁 계약을 대구시가 체결하느냐”며 “대구시가 문제해결에 나서기 전까지 파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