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건설지부, “건설사, 임금협약 적용 범위 축소 시도” - 뉴스민
뉴스민 로고
무제 문서
뉴스 오피니언 기획/특집 지역광장 사진/영상 주말판 노는날  
 
뉴스홈 > 뉴스 > 노동
뉴스관리툴 2012년07월20일 12시38분    
글자크기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대경건설지부, “건설사, 임금협약 적용 범위 축소 시도”
20일 하루 총파업, “협약 지키지 않으면 2차 총파업할 것”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 지난 6월 26일 전국건설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대경건설지부는 30일 사측과의 13,000원 임금인상안에 합의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지난 6월 30일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지부(대경건설지부)는 총파업 6일 만에 사측과 13,000원 임금 인상안에 합의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이날 노조는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찬성률 82.33%로 사측 안을 수용했다. 같은 날 대경건설지부는 지역 대표건설업체 16곳과 임금협약 조인식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건설사측이 임금협약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경건설지부는 “건설사측이 임금협약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악의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경건설지부에 따르면 건설사측은 “신규조합원에게는 임금협약을 적용치 않겠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노동자는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일 오전 대경건설지부는 하루 총파업을 선언하고 “대구지역 모든 목수노동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임금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경건설지부는 “임금협약은 자치적 노동법규로 제도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구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라면 타지역 업체나 소규모 업체라도 협약을 맺어야 하는 지역적 구속력을 가진다”며 “임금협약은 현장의 조합원 누구든지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임금협약으로 덕분에 대경건설지부의 조합원 수는 총파업 전 300명에서 1,000여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현장의 고질적인 저임금을 단체협약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현장 노동자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 뉴스민 (http://www.newsmi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보도자료 newsmin@newsmin.co.kr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노동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20981074  입력
다음기사 : 금속노조 2차 파업...1차보다 커진 최대규모 (2012-07-21 13:21:30)
이전기사 : 학교 비정규직 뿔났다. 교섭불응 교육청 상대 전면 투쟁 선언 (2012-07-20 10:57:51)
많이 본 기사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최근 기사
열악한 대구 시민 복지…”복지기준선 필요...
낙동강, 맹꽁이 사라지고 큰빗이끼벌레만
청도 송전탑 공사 강행 1년, 피해 주민 “...
중구청, 대구 지자체 중 비정규직 비율 1위
국가는 유령이다: ‘유일자(唯一者)’ 막스...
“학교 급식인원 감소 예상된다”며 조리원...
민주노총 대구본부, ’10월 항쟁’ 답사 진...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 송전탑 넘는 넝쿨이...
노조탄압 논란 ㈜오토..."시급 5,270원 알...
그리스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보여주는 열정...
뉴스민 하단메뉴
하단구분바

사단법인 뉴스민 | 등록번호 : 대구 아00095(2012.8.24) | 발행인 : 노태맹 | 편집인 : 천용길
창간일 : 2012.5.1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72-18 노동복지회관 2층뉴스민
TEL : 070-8830-8187 | FAX : 053)211-4719 | newsmin@newsmin.co.kr

뉴스민RSS정보공유라이선스정보공유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