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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월 26일 전국건설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대경건설지부는 30일 사측과의 13,000원 임금인상안에 합의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 | |
지난 6월 30일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지부(대경건설지부)는 총파업 6일 만에 사측과 13,000원 임금 인상안에 합의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이날 노조는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찬성률 82.33%로 사측 안을 수용했다. 같은 날 대경건설지부는 지역 대표건설업체 16곳과 임금협약 조인식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건설사측이 임금협약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경건설지부는 “건설사측이 임금협약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악의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경건설지부에 따르면 건설사측은 “신규조합원에게는 임금협약을 적용치 않겠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노동자는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일 오전 대경건설지부는 하루 총파업을 선언하고 “대구지역 모든 목수노동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임금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경건설지부는 “임금협약은 자치적 노동법규로 제도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구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라면 타지역 업체나 소규모 업체라도 협약을 맺어야 하는 지역적 구속력을 가진다”며 “임금협약은 현장의 조합원 누구든지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임금협약으로 덕분에 대경건설지부의 조합원 수는 총파업 전 300명에서 1,000여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현장의 고질적인 저임금을 단체협약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현장 노동자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