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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2년07월20일 10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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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뿔났다. 교섭불응 교육청 상대 전면 투쟁 선언
"더 이상 외면하면 어떤 투쟁도 불사"...학교노동자 파업 시사해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교육청의 외면에 뿔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19일, 공공운수노동조합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노조가 결합해 결성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은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인내는 없다. 이제는 투쟁으로 답할 것”이라며 각 시도 교육청에 즉각적으로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비연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국 92.6%가 찬성했다.

▲ 19일 오후 5시 30분 학비대구대책위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전교조 대구지부,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 대구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경지부 등이 결합하여 결성한 ‘노동권리실현! 고용안정쟁취! 학교비정규직대구대책위(학비대구대책위)’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계속해서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한다면 어떤 투쟁도 마다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순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 대구지부장은 “대구지역 조합원 1,523명 중 1,360명이 투표했고, 1,238명(91%)이 찬성했다”며 “더 이상 교육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학비연대는 중대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부터 진행된 학비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전국적으로 30,069명의 조합원 중 25,519명이 참여해 23,628명 92.6%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대구에서는 조합원 1,572명 중 1,360명이 참여해 1,238명이 찬성했다.

학비대구대책위는 지난 4월 4일부터 대구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은 번번이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 5월 23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교육청이 교섭대상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5차례의 교섭요구에도 교육청은 “학교장이 교섭 주체”라는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경북지노위, 교섭요구 사실 시정 결정
교육청, “중노위 재심 요청할 수 있어”

배현주 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장은 “4월 4일부터 7번이나 대구교육감 앞으로 단체교섭 요청을 했다”며 “우리는 대화를 원한다. 파업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화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교육청을 비판했다.

배 지부장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월요일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각 노조에 교섭사실을 공고하라는 결정문을 대구교육청에 발송했다”며 “결정문을 받고 7일 안에 교섭사실을 공고해야 하지만 교육청은 아직 어떤 응답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경북지노위 교섭요구사실 시정 신청 심판회의에서 지노위는 교육청이 7일 이내에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교육청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섭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한재천 대구교육청 행정회계과 조직관리담당 노무사는 “결정문은 어제(19일) 저녁에 송달받았고, 지노위 판결이 났어도 중노위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며 “충남교육청이 단체교섭 거부 가처분 소송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16개 시도가 따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 노무사는 “16개 시도가 지노위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확한 입장은 다음 주에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강원 교육청이 오는 25일 첫 단체교섭을 열기로 합의했고, 경기, 광주, 전남, 전북 등의 교육청에서 단체교섭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대구, 울산, 충남 등의 교육청에서는 각 지방 노동위원회의 판결에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충남교육청은 지난 5월 15일 노동부 해석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각 교육청이 이렇듯 다른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노동부와 교과부가 각기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학교비정규직의 교섭대상이 교육청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지만 교과부는 2007년과 2008년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정반대의 견해를 내보이고 있다. 당시 각 법원은 ‘학교비정규직의 교섭권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각 학교장’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학비연 지도부는 23일부터 ▲학교비정규직 임금, 수당 정규직 80% 보장 ▲호봉제 도입 ▲고용보장 ▲상시 지속 업무 무기계약 전환 ▲노조활동보장 등을 요구하며, 교과부 앞에서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이들은 교섭에 불응하고 있는 교과부 및 10개 교육청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발, 불응 교육청에 대한 권역별 집중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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