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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2년07월12일 18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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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공개장소서 재소자 ‘알몸검신’ 인권침해 논란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준규 씨 인권위 진정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대구구치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준규 씨를 포함한 재소자에 대한 알몸검신을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재소자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구치소 [출처 : 교정본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준규 씨는 지난해 9월 1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대구구치소는 지난 5월 14일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시 이준규씨를 비롯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행사 전후 2차례에 걸쳐 공개된 장소에서 알몸검신을 진행했다. 행사장인 강당 앞에 칸막이를 설치했으나 디귿(ㄷ) 모양으로 설치해서 한 쪽은 차단 시설물이 전무해 검신을 하는 교도관 뿐 아니라 다른 교도관들도 볼 수 있는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규씨는 '알몸검신' 상황을 '병역거부자 이준규 후원회'에 알리고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 신청을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준규 씨 [출처 : 전쟁없는 세상]

11일 <뉴스민>은 이준규 씨와 면회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준규 씨는 "주변 수감자들은 행사 때마다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 수감자들도 세상이 바뀌어 안 할 줄 알았는데 알몸검신이 이뤄졌다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씨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라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항의를 쉽사리 못한다. 구치소 안이라 증거를 구하기가 힘들어 항의도 소용이 없다. 인간적인 호소 정도로만 그친다"며 구치소안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수감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저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6월 18일 가족만남의 날 행사에서도 속옷만 입은채 검신을 받다가 교도관이 속옷을 열어 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공개된 장소에서 알몸검신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신체검사 등)에 따르면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와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이준규 씨는 "국가인권위 진정 이후 관용부계장이 찾아와 좋게좋게 끝내자고 하더라. 하지만 알몸검신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에 대해서는 '재소자와의 서면 약속은 불가능 하다'고 하더라"며 대구구치소 측의 인권위 진정 취하 권유사실을 밝혔다.

4일 이준규 후원회측은 면회 진행후 대구구치소 보안과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결과 "검신을 완화하겠으니 다음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때 지켜봐 달라. 검신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일관적인 규정을 만들어 진행하기 힘들다. 법 규정에 따라 재소자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후원회측은 "그러나 5월 14일 알몸검신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고 전했다.

정원화 대구구치소 보안과 담당자는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신체검사는 부정물품 반입 때문에 진행한다. 당시 신체검사도 칸막이를 치고 진행했다"며 "본인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앞으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규 씨의 인권위 진정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 김명식 조사관은 "진정 중인 사건에 대해 말할 수는 없다"면서 "조사 중에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진정인이 처리과정에서 합의를 원하면 합의 종결하고, 인권침해가 밝혀지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의 원영민 활동가는 "검신은 위험 물품 반입때문에 진행한다고 한다. 하지만 대구구치소 재소자들은 대다수가 미결수용자들인데 위험 물품 반입 시도 가능성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미결수용자는 구속수사나 구속 재판 중 임시로 구치소에 수용되는 수용자들을 말한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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