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여명이던 조합원이 김영일 병원장 부임 이후 노조탄압으로 현재 8명이 되었다“
28일, 김종희 보건의료노조 대경지역본부 김천의료원지부장은 경상북도청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난 3년간 진행된 병원의 노조탄압 실상을 고발했다. 병원은 탄압과 화해를 반복하며 노조를 무력화시키는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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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보건의료노조 대경지역본주는 경상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천의료원의 노사관계 정상화를 촉구했다. | | |
지난 2009년 6월 김영일 전 경상북도 정무부지사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병원을 회생시키겠다는 의지로 김천의료원 병원장으로 부임했다. 김영일 원장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구미시장,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구미을 공천 하마평에 오른 인물이다.
김영일 원장 부임 후 그해 9월부터 수간호사급 간부들에게 “수간호사가 노조 활동을 해도 되느냐”는 병원관리자들의 압박이 시작됐다. 김종희 지부장은 그 과정에서 노조 탈퇴를 거부하던 간호과장과 총무과장이 직위해제를 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직위해제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 조합원들 사이에 공포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적자를 겪던 병원을 살리자는 여론도 형성되면서 조합원들이 탈퇴하기 시작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해 12월 120여명에 달하던 조합원은 9명으로 줄었고 현재는 8명이다.
노조는 병원이 행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판결 신청을 했다. 이에 김영일 병원장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노조와 극적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2010년 1월부터 다시 노조탄압은 시작되었다. 그해 7월 새로운 노무담당자가 들어오면서 노조탄압은 더 교묘해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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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희 보건의료노조 대경지역본부 김천의료원 지부장 | | |
김 지부장은 “새로운 노무담당자가 들어오면서 병원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노조탄압을 하기 시작했다”며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저를 중앙공급실로 발령 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수간호사인 김 지부장이 10여명의 다른 간호사들과 중환자실에서 함께 근무하지 못하도록 혼자 일하는 중앙공급실로 보직 이동 시킨 것이었다.
김영일 병원장은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합의와 화해 과정에서 임기 중에 단체협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두 차례 작성했지만, 지난해 7월 일방적으로 단협 해지 통보를 해왔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14차례에 걸쳐 노사 교섭과 지노위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병원 측은 노조활동과 근로조건이 모두 후퇴되는 내용이 담긴 30개 조항을 담은 수용안을 노조가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며 공익위원 중재안을 거부했다.
특히 병원 측은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서도 연간 160시간(연간 20일, 월 1.6일) 이상은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지부장은 “노조는 노조활동 보장과 최소한의 직원 복지 외에는 대부분 병원의 안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병원은 그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립병원인 김천의료원의 병원장은 경상북도에서 임명하며, 지난 6월 4일자로 김영일 병원장은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조주현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계장은 “문제가 있던 의료원 경영을 직원들과 합심하여 잘해내고 있고, 대외적으로 김천의료원이 변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며 연임 이유를 설명했다.
조주현 계장은 지금까지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의료원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전체 직원 300명 중 조합원이 100여명이라도 되면 도가 개입하겠지만 5, 6명이 와서 도청에 뭔가를 요구한다 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계장은 애초 100여명이 넘었던 조합원이 병원의 탄압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직원 각자의 의사에 의해서 이뤄진 것 아니냐”며 “탄압했다고 하면 법을 위반했다는 건데 그럼 법에 따라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