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곡중학교가 급식노동자의 파업 참가를 저지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지난달 진행된 파업 전후, 대구시 D중학교 교장, 행정실장, 학부모 운영위원 등이 나서서 노조 조합원들이 파업에 나서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으며, 노조의 조합원 방문 자체를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D중학교는 조리원 6명이 있으며, 이들 중 5명은 조합원이다.
노조는 12일 오전 10시, 대구교육청 앞에서 노조는 ‘대구교육청 소속 D중학교 부당노동행위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파업 2주 전부터 거의 매일 영양사가 파업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물어보며 ‘밥해주면 안 되느냐, 다른 학교는 안 가는 데도 많은데 우리 학교는 왜 가느냐, 이번에는 꼭 안 갔으면 한다’고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원들이) 11월 17과 23일 교장실에 불려갔다. 교장실에서 교장, 행정실장과 함께 1시간가량 면담했고, 이 자리에서 교장은 ‘인근에 파업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 애들 밥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고, (파업 이후에도) ‘다음에도 밥 안 주고 파업할 거냐’라고 하며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달 4일과 8일, 노조는 D중학교의 조합원 방문을 시도했으나, 학교 측에서 막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조리원 휴식시간이 오후 2시 30분인데 이때 단체교섭 보고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학교장은 퇴근 시간까지 방문 못 한다며 방해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청 질의회시집에 따르면 “학교장이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쟁의행위 중인 조합원을 만나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르지 말고 정상 업무에 복귀하라고 요청하고, 만약 계속해서 쟁의행위에 가담하면 추후에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며 회유, 협박”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최태규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부지부장은 “파업은 모두 합법적 절차를 거쳤는데도 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장, 행정실장 모두 조합원을 협박하고 회유했다. 심지어 노조의 조합원 방문도 방해했다. 휴식시간에도 기관장 권한이라며 노조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파업 후에도 교장은 인사 안 하느냐면서 직접 보고를 시키기도 했고, 다음에도 파업할 거냐고 압력을 넣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곡중학교 나수영 교장은 “급식실에 위생문제가 있어 마음대로 방문해서는 안 되는데 파업 전후로 자주 왔다. 정상적 절차가 지킴이실에 신고를 하고 허락하에 들어와야 한다”며 “교장은 학교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학교 안에서 애들도 보고 하니 오지 말라고 했다. (노조 방문은) 업무에 지장이 된다. 휴식시간에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허락을 하나”고 반박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업을 종용할 수는 없다. 애들 밥 안 해주면 어떡하나 그 정도 물어봤다. 교장실에도 스스로 찾아왔다. (파업 후 보고도) 당연히 갔다 왔으면 복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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