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S건설업체에서 일하던 A(43)씨는 지난 7월 2일 공사 현장(안동)에서 함께 일하는 소장 B씨와 현장 감리 C(28)씨와 회식자리를 가졌다. 이 회식 이후 A씨는 회사가 아닌 병원을 가게 됐고, 지금은 대인기피증과 정신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더불어 A씨는 병원에서 자신이 해고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직장건강보험이 지역건강보험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A씨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을 했고, 지난 3일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 심리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A씨의 부인 D씨가 참석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회식 이후 어떤 일을 겪었을까. 부인 D씨를 만나 사연을 들어봤다.
A씨는 함께 일하는 소장 B씨와 공사현장 감독관 C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노래방으로 이동했다. C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A씨는 B씨에게 현장의 불만사항을 말했다. 컴퓨터를 포함한 비품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일하는 데 힘이 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부인 D씨는 “현장의 불만사항을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C씨가 달려와 ‘왜 우리 아버지를 욕하느냐’며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고 한다. 남편은 노래방 문밖으로 도망 나와서 파출소에 신고했다. 경찰도 오더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니 잘 합의하라고 그냥 갔다. 남편은 얼굴 눈 아래쪽이 골절돼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받았다”
A씨를 때린 C씨는 S건설업체 사장 아들이었다. A씨는 B씨 등과 함께 안동병원 응급실로 갔다. 위험한 수술은 아니라고 해서 보호자 동의도 필요해서 집이 있는 김천의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았다. 다친 얼굴과 온몸에 멍이 들었지만, A씨는 부인 D씨에게 ‘장비에 올라갔다가 굴렀다’고만 했다. 부인도 그런 줄로 알고 있었다. 회사 사장 E씨가 찾아와 치료비도 내주고, 보약 지어 먹을 돈도 주겠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다.
그런데 A씨가 수술 후 눈 아래쪽 신경이 이전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D씨는 병원으로부터 염증이 생겨서 재수술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D씨는 남편 회사 사장에게 산업재해 신청을 요청했다. 그런데 합의서를 가지고 온 사장으로부터 산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 달이 지나서야 부인 D씨는 남편이 장비에서 떨어져 다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
▲기자와 만난 D씨가 남편 A씨의 진단 소견서를 설명하고 있다. | | |
“합의서는 피해자가 제시해야하지 않나. 진단 8주가 나왔고, 신경이 돌아오지 않아 안면근육 마비가 온 상태인데 폭행 가해자가 얼굴이라도 비춰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사장 아들 C는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다.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사장은 ‘우리도 진단을 다 끊어놓은 게 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라’고 하더라”
안 그래도 남편의 건강상태로 걱정이 많았던 D씨는 회사의 태도에 더 화가 났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지만, 노부모가 걱정할까 봐 남편 이야기를 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 일곱 살 큰 아이와 얼마 전 심장수술을 한 21개월 된 둘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서 일주일을 살았다. 남편 A씨는 좋게 넘어가자고 했지만, 부인 D씨는 남편을 설득해 C씨를 폭행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C씨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면서 형사조정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입원치료를 마치고 통근치료를 시작하던 8월, 병원비를 계산하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 것이다.
“사장이 출근하라는 문자를 계속 보내왔었다. 일이 급하다, 사람이 없다, 하기 싫으면 퇴사처리한다는 문자가 와서 얼굴 상태가 좋지 않아 당분간 일을 못 나간다고 대답했다. 병원에서 과로하면 신경조직이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터였다. 8주 진단을 받았는데 8주가 되기도 전에 무조건 출근하라고 하니, 어렵다고 이야기했었다.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건강보험을 보고 해고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은 더 충격을 받았다. 얼굴 때문에 신경이 쓰여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이었는데...이제는 사람도 안 만나려고 한다”
현재 A씨는 정신과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치료비와 해고로 일정한 수입도 없어 가계 형편도 어려워졌다. 이에 부인 D씨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고 설득해 9월 1일 신청했다. 하지만 심판 심리에도 나타날 수 없었다. 다행히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D씨는 남편이 복직해 회사를 제대로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형사조정에 가서 C씨에게 치료비를 요구했다. 4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안 된다고 해서 2천5백만 원을 다시 요구했다. 하지만 자신도 정신적 피해를 받아 정신과 치료 중이라며 어렵다고 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이 이렇게 다쳤으면, 몸은 좀 어떠냐고 한마디만 했어도 고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자는 S건설업체 사장 E씨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고, E씨는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이야기는 틀렸다. 상식적으로 나이 어린 사람이 때리면 가만히 있겠느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일하던 사람들끼리 싸운 일로 고소까지 한 상황에서 회사에 근무하게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E씨는 “일하러 나오라고 문자를 계속 보냈다. 얼굴 조금 다친 정도로 회사에 못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부당해고가 아니다”고 말했다.
복직판정 이행 여부를 묻자 E씨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문을 받아보고 난 다음 재심(중앙노동위) 청구를 할지 판단할 것이다. 내 아들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평생 경찰서 한 번 안 가봤는데, 이런 일로 고소까지 당했다. 젊은 아들 앞길 망치려고 이렇게(고소) 했는데 내 회사에 둘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newsdg.jinbo.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