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 정부 통합진보당 해산시도에 분노

법조계도 ”무리수” 지적, ”재판도 선거도 필요없다는 독재”
뉴스일자: 2013년11월09일 16시32분

정부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을 두고, 19차 대구시국대회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부는 11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또, 법무부는 8일 헌법재판소에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와 8,000쪽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가처분을 재촉했다.

이에 8일 열린 대구시국대회에 참여한 이대동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헌재에서 진보당에 30일 안으로 변론하라고 변론서 제출하라고 공문 보냈다. 예상하기 힘들지만 30일 정도는 변론 전까지 활동정지가처분은 안 할 것이다”며 “강령 일부 단어를 문제 삼는데,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진보민주주의지 보수민주주의여야 하나? 민노당 강령보다도 완화된 강령이다. 진보정당 15년간 한 번도 문제 된 적 없는데 무리수를 두는 것은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를 덮기 위해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도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무리수라는 분위기다.

7일 이재화 민변사법위 부위원장(변호사)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 그 당헌에 규정돼 있는 목적 규정 자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데···당헌 2조에 ‘통합민주당은 민족자주, 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평등세상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강령 전문을 보면 ··· 결국 이 민중의 개념은 기득권 세력에 반대하는 개념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결국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교 세종대 교수(시대정신 대표, 변호사)도 “변호사법무부가 청구한 청구서를 보면 강령이나 당헌에도 이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한 사항이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선 그렇게 동의는 못 한다”고 동조했다.

8일 저녁 7시, 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19번째로 열린 대구시국대회에는 시민 200여 명이 모여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시도를 비판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조준연(28, 북구) 씨는 “군 복무 중 모 게시판에 10·4 선언과 연평도 관련해서 글을 남겼더니 이명박 정부 비판했다며 영창에 15일 갔다 왔다”며 “나한테 정치적인 글을 남겼다며 영창 보냈던 군대가 지금 대선개입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순규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80년생이라서 독재를 겪어보지 못했다. 87년 6월항쟁을 몸으로 못 느꼈다. 그런데 이게 독재인가 싶다.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건을 근거로 위헌정당이라고 한다”며 “정당은 국민 투표로 얼마든지 생겨났다가 없어질 수 있다. 국민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몇 명에게 정당 해산을 판단하라는 것 아닌가. 재판도 선거도 필요 없다는 독재”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황순규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

동성로를 지나치다 시국대회를 유심히 지켜보던 유슬아 씨(27, 대명동)는 “나라에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지만, 아직 과도기다. 정부가 당을 없애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데도 사람들이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시국대회 진행 중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신원미상의 남성 두 명이 시국대회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시민을 위협해 사복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 알기를 X같이 알고, 이건 아니잖아”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20차대구시국대회는 15일 저녁 7시에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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