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1년만에 학교비정규직과 교섭 시작

학교비정규직, “성실 교섭 촉구, 호봉제, 교육감 직고용 쟁취”
뉴스일자: 2013년04월09일 14시15분

지난해 4월 4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은 세 개 노동조합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비연대회의)를 구성해 16개 시도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당시 전북, 전남, 경기, 광주 등 교육청은 교섭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대구교육청은 “교육청은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1년하고도 4일이 지났다. 교육감이 교섭당사자라는 노동청,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같은 입장을 고수하던 대구교육청이 8일 교섭요구사실 공문을 각 노조에 발송하고 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이날 저녁 6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경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조합원 100여명은 교육청 앞에서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 20013년 공동 투쟁선포식’을 열고, 교육감의 성실한 교섭과 현안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배현주 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장은 “오늘 교육청이 교섭 공고를 내렸다. 교육청을 교섭 테이블에 끌어낸 것은 바로 우리 투쟁의 결과”라며 “이제부터 시작이다. 교섭이 단순히 말싸움이 아니다. 더 큰 투쟁으로 직고용을 쟁취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최태규 전회련 대구지부 부지부장은 “학교비정규직은 20년을 일하나 100년을 일하나 똑같이 월급이 100만원 남짓이다. 100만원으로 인가답게 살 수 있겠냐”며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소리 높였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우리의 질긴 투쟁이 교육청으로 하여금 1년 만에 교섭 확인 공고를 내도록 한 것 같다”며 “하지만 사실 우동기 교육감이 교섭에 나선 것은 우리의 투쟁에 밀려서, 사회적 분위기에 밀려서, 법원 판결에 밀려서 나선 것이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라도 나왔으니 성실히 교섭에 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호봉제 도입, 교육감 직접고용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비롯해 급식실 식대공제 중단, 업무통합 이전에 처우개선, 전문성 보장, 사서, 당직자 해고 철회, 영양사위험수당 및 사무직 수당 5만원 지급 등의 현안 문제 해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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