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원구 대구시의원 상대로 주민소환운동 시작

의무급식운동본부 “의무급식 조례 거부 책임 묻겠다"
뉴스일자: 2012년10월11일 12시25분

▲ 11일, 의무급식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원구 행자위원장 주민소환운동에 돌입했다.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의무급식운동본부)는 11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원구(새누리당) 대구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시작을 알렸다. 대구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원구 위원장은 지난 7월부터 6대 대구시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지난달 11일 김 위원장은 행자위 심의과정에서 의무급식운동본부의 원안 중 대구시장의 의무조항을 삭제하거나 약화시킨 수정안을 1분 만에 통과시켰다. 대구시의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만장일치 가결했다.

은재식 의무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의무급식을 찬성해온 대구 시민들을 대신해 대구시의회가 의무급식 조례안을 짓밟은 것에 주범이라 할 수 있는 김원구 의원을 소환해서 책임을 묻겠다”며 주민소환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 지난 9월 11일 김원구 위원장이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의무급식운동본부는 “김원구 위원장은 시민 어느 누구도 수정된 내용을 모르게 연막전술을 펴면서 철저하게 시민을 농락하고 주민청구조례를 난도질했으며, 대구시, 대구시교육청과의 사전 밀실야합을 통해 1분 만에 누더기 식물조례를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전형권 의무급식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그나마 괜찮은 의원이 하나 있구나. 기대도 했었지만 결정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통해 대구시, 교육청과 야합하여 주민청구조례를 짓밟았다”며 “반드시 소환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이 서명에 동참하여야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가능하다. 김원구 위원장의 지역구인 달서구 제5선거구(감삼동, 성당동, 두류1, 2, 3동)의 청구권자 총수는 68,445명으로 이 중 13,689명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
 
의무급식운동본부는 이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마친 후 증명서가 교부된 후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전 60일간은 서명운동을 할 수 없다. 의무급식운동본부는 오는 18일 하루 동안 서명운동을 진행한 후 본격적인 서명운동은 대선 이후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newsdg.jinbo.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