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누출사고가 노동자 부주의? “회사 안전교육도 없었다”

노동부 사실 파악도 못해...이주노동자 진료대책 전무
뉴스일자: 2012년10월10일 17시00분

경찰이 구미 불산 누출사고 수사결과 ‘작업자 과실’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산업재해를 노동자 과실로만 몰아가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경북경찰청이 공개한 (주)휴브글로벌 CCTV에 찍힌 사고 당시 모습. [제공: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은 9일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한 ㈜휴브글로벌 현장 CCTV를 공개했다. 사망한 직원들이 작업을 하다가 최모씨(30세, 사망)가 드럼펌프 수리기사 이모씨(41세, 사망)를 만나기 위해 내려온 뒤 2명이 에어호스 연결작업 중 원료밸브가 열려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경찰이 회사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평소 작업의 신속성을 위해 에어밸브와 원료밸브의 플랜지를 모두 열어놓고 작업하는 등 작업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공장에 안전장구가 비치되어 있으나 덥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의 착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작업하던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배태선 민주노총구미지부 사무국장은 “모든 산업재해는 본인 과실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를 노동자 책임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관리감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에서 드러나듯 회사와 관련기관의 부주의가 더 크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휴브글로벌에서 2009년 6월 30일 불산 유출 사고로 노동자 한 명이 크게 다쳤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은 단 한 차례도 작업환경측정을 시행한 적이 없으며, 지난해 정기안전교육도 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업체로부터 공정안전보고서(PSM)를 받아야 하지만, 2008년 공장 설립 초기 상시 근무 노동자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적용을 제외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구미 공장에는 총 7명의 노동자가 일했고, 노동부는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김은미 산업보건연구회 사무국장도 “작업자가 작업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작업의 신속성만을 강조해온 회사측의 문제를 짚어야한다”며 “산업재해에서 노동자 과실로 몰아세우는 것은 전형적인 회사측의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경찰은 향후 회사관계자의 안전관리 등 업무상 과실 여부를 확인하여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미노동지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사업주에 대해 검찰과 조사 중”이라며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문제는 법령에 따라 적용한 것이라 세세하게 이야기 하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배태선 국장은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피해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구미코에 이주노동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조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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