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구속

6일, 대구지법 영장실질심사 후 영장 발부
뉴스일자: 2012년10월06일 15시51분

▲ 임성열 본부장
6일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이 구속됐다.

이날 오전 대구지방법원은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본부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성열 본부장은 지난 4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구인호 변호사는 “체포는 8월 9일, 20일, 23일 대구시청 앞 집회 집시법 위반 혐의였지만 구속영장에는 9월 20일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의 시의회 진입을 막은 것을 비롯해 그 과정에서 경찰과의 몸싸움 혐의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판사는 임 본부장이 향후 또 같은 일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0일 임성열 본부장은 친환경의무급식조례대구운동본부의 공동대표로서 의무급식조례를 학교급식으로 수정 통과시키려는 시의원들의 시의회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의 몸싸움을 벌인 바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임 본부장의 구속이 민주노총에 대한 보복, 기획 구속이라는 입장이다.

김희정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은 “민주노총 투쟁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구속”이라며 “전국체전과 국감을 앞두고 시지노인병원 문제 등 그동안 강하게 투쟁해온 대구본부에 대한 보복 성격의 준비된 기획 구속”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구속과 상관없이 대구본부는 시지노인병원 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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