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긴급 체포

“전국체전을 앞두고 시지노인병원 투쟁 위축시키기 위한 것”
뉴스일자: 2012년10월04일 14시35분

▲ 4일 오전, 대구 중부경찰서는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4일 오전, 대구 중부경찰서는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을 중구 삼덕동 자택 앞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했다.

오전 11시 50분경 임 본부장과 접견을 마치고 나온 구인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임 본부장이 신청한 8월 9일, 20일, 23일 대구 시청 앞 집회에 대해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세 차례 시청 앞 집회는 모두 오늘(4일)로 파업 100일차를 맞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시지노인병원지부의 대구시 규탄 집회다.

중부경찰서 측 관계자는 "시청 앞 집회 신고 장소가 아닌 곳에서 집회를 열었고, 조사를 위해 수차례 출석 요청을 했음에도 조사를 받지 않아 체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조사를 마친 후 대구 북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구인호 변호사는 “구속 영장 청구 여부는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보통 구속은 도주, 증거인멸, 거주지불명 등의 이유로 이뤄지는데, 임 본부장은 어디에도 해당 사항이 없어 구속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긴급체포가 진행되자 민주노총대구본부와 시민단체는 무리한 대응이라는 입장이다. 김희정 민주노총대구본부 사무처장은 “구속할 건수가 없다”며 “오늘 체포도 그렇고, 구속한다면 전국체전을 앞두고 시지노인병원 투쟁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성열 본부장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대구본부 소속 조합원들은 중부경찰서 앞에서 석방 촉구와 면회 요청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들은 오후 6시 중부경찰서 앞에서 집회, 5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임 본부장의 석방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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